[주간 IT뉴스 브리핑] 구글, 인앱결제 정책 6개월 유예 외

권택경 tk@itdonga.com

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에 전달합니다. (7월 19일 ~ 7월 25일)

구글, 인앱결제 정책 6개월 유예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구글이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서 6개월 동안 새 결제 정책 적용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개발자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예 신청을 한 개발자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에서 제외된다.

앞서 구글은 수수료가 30% 부과되는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정책을 게임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게임이 아니라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게 가능했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앱과 콘텐츠가 수수료 30%를 내야 한다. 당연히 전 세계 개발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반발을 샀다.

구글은 지난달에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선별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수료 정책 변화 없이 한시적 인하안으로 반발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유예 기간 도입 이유로 구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극심한 개발자와 창작자들 반발과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프 베조스도 우주여행 성공…’억만장자 돈장치’ 비판 여론도 커져

출처=블루오리진
출처=블루오리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민간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고도 100km 이상 우주 비행을 마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뉴 셰퍼드는 음속의 3배인 마하3 속도로 상승해 3분 만에 고도 80km 지점에 도착했다. 이후 로켓에서 분리된 캡슐이 고도 106km 지점까지 상승했다. 베조스와 동승자들은 3분 동안 미세중력을 체험한 후 지구로 귀환했다. 출발부터 귀환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분이었다.

베조스의 이번 민간 우주여행은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에 이은 두 번째다. 당시 베조스는 브랜슨이 도달한 고도 88.5km는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이 우주 기준으로 정한 카르마 라인(고도 100km)에 못 미친다고 평가절하하며 자신은 더 높이 난다고 강조했다. 베조스는 이번 비행에서 공언한 대로 카르마 라인을 넘긴 106km 지점까지 도달했다.

이 같은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높이 경쟁을 ‘억만장자들의 돈 잔치’로 여기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조스가 우주여행을 마친 후 남긴 말이 비난 여론을 부채질했다. 베조스는 귀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아마존 직원과 고객에게 감사하고 싶다. 여러분이 모든 돈을 다 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노동환경과 반독점 문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감을 남긴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우주 관광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민주당 소속 얼 블루머나워 하원 의원은 비연구 목적 우주 비행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 KT에 과징금 5억 부과

출처=동아일보
출처=동아일보

초고속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빚었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이 계약 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품질 관련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 점검을 벌이며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 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파악된 피해 고객은 24명, 회선은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처럼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제공한 KT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 미달인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통신사 별로는 KT가 2만 4,221건, SKB가 69건, SKT가 86건, LG유플러스가 1,401건이었다. 이중 KT에게는 과징금 1억 9,200만 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라 통신사들은 앞으로 고객 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인터넷 속도 관련보상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10기가 인터넷 상품 최저보장 속도는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된다. 2.5기가나 5기가 상품을 10기가 상품처럼 표기한 사례는 상품명을 바꾸도록 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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