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1,200만 원', 신입 사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
[IT동아 정연호 기자] 신입 사원의 공통적인 고민은 ‘재테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은 커지는데, 사회 초년생인 만큼 대부분 월급이 넉넉지 않고 기초 자산도 없다. 여기에 더해 재태크 지식이 없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주식 등의 투자는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고, 안전한 적금을 들자니 저금리 시대라 목돈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떤 재테크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24개월 동안 125,000원씩 총 30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 원을 모아서 준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공제가 조기 마감되면서, 지난 8일부터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근로자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50인 이하의 기업은 정부가 기업 기여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50인 이상의 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2년 만기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원금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정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정규직으로, 추경 사업에선 월급이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됐다. 기존엔 임금 상한이 월 35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 취업자거나, 최종 학교 수료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12개월 초과자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이 인정되면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벤처 기업·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자격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걸린다. 신청 시 학력 제한은 없으나, 취업 시기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졸업 예정자는 가능)된다.
2021년부터 청년공제는 3년 형이 아닌 2년 형만 가능하며, 만기금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존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회사 사유로 청년공제를 취소하면 중도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했더라도 재가입이 허용된다.
청년공제를 신청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워크넷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용’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한다. 근로자가 신청을 끝냈다면, 기업에서도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여 신청 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데, 사전에 회사와 상의해서 청년공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 기관’을 같은 곳으로 정해야 서류 심사가 빨라진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적격 여부가 판단되며, 결과를 통지받은 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 항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메뉴에서 ‘청약’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상품 선택을 누르면 된다.
청년공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을 한다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길 바란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