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에 ‘2,268조 원’ 소송 제기

[IT동아 차주경 기자] 세계 주요 스톡 이미지(임대 혹은 판매하는 공용 사진)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Stability AI)를 상대로 최대 1조 8,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68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2월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스테이빌리티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하면서, 게티이미지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스톡 이미지 1,2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대가 없이 스톡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사용 약관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왼쪽은 게티이미지의 스톡 이미지, 오른쪽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다. 오른쪽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왼쪽은 게티이미지의 스톡 이미지, 오른쪽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다. 오른쪽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사람이 단어나 설명을 입력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기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조합해 유사한 사진을 만든다.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앞세워 1,000억 달러(약 126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수익 모델도 만들었다. 정기 결제한 회원에게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지원, 사진을 만들어 쓰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려면 수많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고 품질이 좋을수록, 인공지능이 사진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묘사한다.

게티이미지는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에만 매년 2억 달러(약 2,520억 원) 이상 투자하며, 세계 곳곳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매년 83만 장 이상의 사진을 구입할 정도로 품질이 좋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스테이빌리티AI가 자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활용해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었고, 스톡 이미지와 유사한 사업을 유료로 벌인 탓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복제를 막을 용도로 쓰는 저작권 로고)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진 사진 여러 장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게티이미지는 사용 약관 위반 사례 한 건당 2만 5,000달러(약 3,150만 원)에서 15만 달러(약 1억 8,900만 원)씩, 스테이빌리티AI의 스톡 이미지 사업으로 입은 피해액과 자사의 워터마크의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금액 1조 8,000억 달러를 청구했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미 1월 15일, 사진 작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의 사유 역시 사진 작가 수백만 명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진 권리 침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진 작가 카를라 오티즈(Karla Ortiz)는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은 대중과 언론, 법률 기관에서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수천 명의 작가와 함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이번 소송은 사진과 예술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제작, 활용 기준을 세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역할 비중과 수익 배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번 소송에 의견이나 반론,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

글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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