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T뉴스 브리핑] ‘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 외

권택경 tk@itdonga.com

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에 전달합니다. (6월 21일 ~ 6월 27일)

‘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

출처=넷플릭스
출처=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법정 싸움 1라운드는 넷플릭스 패배로 끝났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넷플릭스는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관련 중재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를 내거나 협상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SKB는 넷플릭스와 같은 CP(콘텐츠사업자)가 트래픽 부담을 늘리므로 통신망 품질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설비 투자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망 품질 유지는 이용자에 대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라는 논리로 맞섰다.

1심 법원은 망 사용료를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각하,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즉 망 사용료를 협상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 요청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가가 꼭 금전일 필요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콘텐츠 독점 공급,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두는 서버인 ‘캐시 서버’ 설치도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판결 후 SK브로드밴드는 환영 입장을, 넷플릭스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 여부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래 싸움에서는 항상 새우 등이 터지는 법이다.

결제 수수료 인하 카드 꺼낸 구글, 업계에선 ‘꼼수’ 지적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앱 마켓 정책 변경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구글이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그동안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게임에만 적용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게임이 아니라면 비교적 저렴한 10% 수수료를 내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모든 앱과 콘텐츠가 수수료 30% 내게 된 셈이다.

당장 국내 대표 IT업체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 결제(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상임위 통과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와중에 구글이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선별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았다. 적용 대상은 웹툰, 음원, 전자책, 영상 등 콘텐츠로 한정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구글이 조건을 따진 후 선별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고품질 콘텐츠 제공,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된 앱, 높은 이용자 평점, 스마트폰TV스마트워치, 오토 등 다양한 구글 생태계를 아우르는 플랫폼 지원 여부 등이 선별 조건으로 고려된다.

네이버, 카카오, 레진코믹스, 리디북스 등 많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수료 정책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데다가 ‘프로그램 기간 내’에만 수수료를 할인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프로그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발을 잠재우려는 일시적 무마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6년 침묵 깨고 등장한 윈도 11

다크 모드를 적용한 윈도 11 화면 (제공=마이크로소프트)
다크 모드를 적용한 윈도 11 화면 (제공=마이크로소프트)

6년 만의 새 윈도가 베일을 벗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5일 자정(한국시간) 윈도 11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5년 윈도 10 출시 당시 윈도 10이 마지막 윈도가 될 거라 공언했지만 그 말을 스스로 깼다. PC 사용 환경이 급변한 만큼, 윈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 불가결했다. 윈도 10 이용자는 윈도 11로 무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윈도 11은 이전 윈도와 달리 시작 버튼과 작업 표시줄이 가운데로 가는 등 UX(유저경험)이 크게 달라졌다. 태블릿 PC 터치스크린 조작을 할 때는 여기에 맞춰 UX가 변하는 점도 특징이다. 창을 편하게 배열할 수 있는 스냅 기능은 스냅 레이아웃, 스냅 그룹으로 더 강화돼 멀티태스킹 편의를 돕는다.

UWP(통합 윈도우 플랫폼)으로 개발된 앱만 허용하는 폐쇄적 정책으로 외면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win32를 포함한 모든 앱 개발 인터페이스를 허용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안드로이드 앱을 PC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게이머들에겐 명암비와 색 표현력을 높여주는 HDR 기능을 미지원 게임에도 자동 적용하는 ‘자동 HDR 기능’, 고성능 SSD 성능을 충분히 활용해 게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다이렉트 스토리지’ 지원이 반길 만 하다.

윈도 11은 올 연말 정식으로 출시되며, 이번 주 내에 일부 기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리뷰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다. 익숙한 운영체제를 계속 쓰길 원하거나, 윈도 11 설치 최소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4년 남짓한 시간이 허락될 예정이다. 윈도 10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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