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지 않나? 모든 안전 위험 바로 신고하자

강화영 hwa0@itdonga.com

[IT동아 강화영 기자] 안전사고 관련 글에 자주 인용되는 '1:29:300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사고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 위험에 노출됐던 사람 300명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은 거의 안전 부주의나 무관심, 불감증 등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벌어진 뒤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반복되는 실수를 막으려면, 사전에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2014년 9월 국민신문고 내 ‘안전제보 코너'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에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2015년 2월에 앱을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면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주요 처리 사례. 출처=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안전신문고 주요 처리 사례. 출처=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안전신문고는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 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이 개선 완료돼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6월, 1백만 번째 신고자 김모씨는 KTV(국민방송) 뉴스에서 “집 근처 도로에 안전난간이 파손돼 신고했는데, 며칠 안돼서 빨리 고쳐졌다”며, “좋은 일을 했다 싶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신문고'앱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통합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 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다. 2012년 출시하여 올해 2월까지 불편신고 775만여 건을 접수했다. 두 개 서비스 결합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왼쪽)에 생활불편 신고 앱(오른쪽) 통합.
안전신문고 앱(왼쪽)에 생활불편 신고 앱(오른쪽) 통합.

안전신문고 앱 주요개선 사항은 ▲ 기존 ‘안전'에서 ‘생활불편' 분야까지 신고범위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신고제에 추가 ▲ ‘스마트폰 인공지능 서비스(챗봇, 빅스비)' 연동, 해피콜 서비스 도입 등 기능 및 서비스 고도화 ▲ 행안부 안전감찰팀과 합동점검, 지자체 평가 방식 변경으로 사후관리 강화 ▲분기별로 우수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총 다섯 가지다. 포상금은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신고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사용 방법은 단순하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신고한다. 사진/동영상 촬영 후, 글을 입력하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토크백(TalkBack)' 또는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아이폰은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을 켠 후,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받아 신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앱은 실행하자마자 신고 화면이 바로 뜬다.
앱은 실행하자마자 신고 화면이 바로 뜬다.

‘마이페이지-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 내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고한 내역은 이미 답변이 완료됐다면 취소가 안된다. 취소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마이페이지-나의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조회한 후 ‘취하'를 선택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신고 내용 조회 또는 취소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신고 내용 조회 또는 취소하기

안전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나부터 작은 실천을 해야 지킬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해 편리하다. 더군다나 평균 7일 이내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비상구 잠김, 도로/산책로 파손, 낙석이나 화재 위험처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무엇이든 ‘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해보자.

글 / IT동아 강화영 (hwa0@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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