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인터넷, 스마트폰 접속 시 자사 사이트 '강제' 연결

김태우 tk@gamedonga.co.kr

[IT동아 김태우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최씨는 KT 올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와이파이를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가 떠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방문한 적도 없고, 기본 홈페이지로 설정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쓰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강제로 봐야 한다.

KT 올레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면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된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로 검색만 해봐도 관련 내용을 여럿 볼 수 있으며, 매번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가 뜨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도 많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연결은 DNS 변조?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가 뜨는 상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KT 올레 인터넷을 사용하며, 와이파이망에 스마트폰을 접속한 후 웹브라우저를 쓰면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가 강제로 뜬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해당하며, 링크를 터치했음에도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용자도 있다. 작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강제 접속에 대해 DNS 변조를 통한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DNS 변조란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Domain Name Server) 주소를 변조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엄연히 말하면 해킹이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이에 대해 KT 측은 DNS 변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웹 트래킹을 할때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에게도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 보니 "DNS 변조는 아닌 것 같다"며 "자기 회선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해당 정보를 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띄우는 이유로 단말 개수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또한 업계 전문가는 "단말 개수를 파악하려는 방법으로는 굳이 특정 사이트를 띄우지 않더라도 알 방법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 접속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라고 KT 측은 밝혔다. 시행 초기엔 하루 한 번 이상 뜨는 사용자도 있었지만, 현재는 하루 한 번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

KT가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띄우는 이유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띄우는 이유에 대해 KT 측의 공식 입장은 고객의 스마트폰 편의성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에도 '올레 인터넷 이용 고객님들께서 댁내 와이파이 환경에서 스마트폰/패드 사용 시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도와드리고,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페이지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게 걸맞게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 놓고 있다. 일종의 모바일 포털인 셈. 물론 표면적으론 고객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숨은 노림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유는 어찌하든 자사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만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강제 접속을 시행해 발생하는 트래픽은 온전히 KT의 이득인 셈이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나?

광고성 이메일 한 통을 보내더라도 수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럼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강제로 띄우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2항). 광고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전송'이 아닌 '게시'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방통위와 KISA가 발간한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2011. 1.)” 59면을 보면, ‘전송’이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것이고, ‘게시’란 게시판, 블로그,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KT 인터넷으로부터 발생한 공유기의 와이파이 신호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인터넷 접속 초기 화면을 본건 홈페이지로 제공하며, KT가 특정 개인에게만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전송'이 아니라 '게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차단은 어떻게 해?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운영 초기에는 강제 연결을 차단하려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야만 했다. 해당 고객센터는 올레 홈 와이파이 운영사이다 보니, 협력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KT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 공유는 없으며, 고객 응대 위해 취급 위탁소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은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차단할 수 있다. 고객들 사이에서 불평이 지속 접속된 탓인지, 쉽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한 것. 사이트 하단으로 내려가면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이 제공된다.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면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을 찾을 수 있다

스팸으로 취급받는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사용자들 사이에서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는 스팸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쑥불쑥 강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하지만, 페이지가 제법 길다 보니 하단에 있는 해당 기능이 사용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법적으로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띄우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사용자가 불편해한다면 KT는 현행 방식에 대해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표면적으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은 없어야 할 터. KT 스스로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를 스팸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글 / IT동아 김태우(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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