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용 무음 카메라앱 이제부터 못 쓴다

'휴대폰 몰카'에 떨고 있는 여성이라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 이하 TTA)는 2013년 3월 28일, 휴대폰 카메라 '도촬(도둑촬영의 줄임말)'을 막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개정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휴대폰 카메라 촬영시 촬영음을 내도록 규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은 60~68dBA(A-가중 데시벨)다.하지만 최근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앱'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촬영 대상을 확인하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무음 카메라 앱이 생겨난 것이다.

TTA는 이 같은 요인을 줄이기 위해 '미리보기' 중에도 알림음을 발생하도록 하고,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때도 알림음을 발생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증강현실 등을 비롯한 촬영 목적이 아닐 경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도 알림음을 발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해 영상을 구현해내는 기술로, 쉽게 말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주상복합 건물을 비추면 건물 안에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때는 알림음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

국내외 일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이번 표준 개정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TTA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등이 한결 제한될 것"이라며, "표준 개정에 참여한 사업자와 국내외 제조업체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적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양호연(yhy420@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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