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 줄이는 거래소 ‘수수료 무료·서류 제출 없이 KYC 진행’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부담 줄이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은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낮췄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며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코빗·코인원,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최근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돼 사명을 바꾼 코빗 운영사 디지털엑스는 지난 8월 23일 향후 1년간 코빗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은 2026년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2027년 8월 24일 오전 9시까지 체결되는 주문에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엑스는 그동안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용자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 무료화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셋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코인원 역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발표했다. 코인원은 지난 8월 21일 개인용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를 통한 거래 수수료를 먼저 무료화한 데 이어, 8월 26일 오전 11시부터는 전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을 0%로 전환했다. 수수료 무료 정책은 별도 공지 시까지 이어진다. 이용자는 코인원 웹과 앱에서 수수료 무료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모든 종목을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바우처 혜택은 30일간 유지되고 별도 자격이나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코인원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화된 혜택을 강화해 혜택 많은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등 전통 금융사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두나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자 고객확인(KYC)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객확인은 금융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용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두나무는 정부 전산망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으로 이용자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두나무는 서류 확인 및 검증 절차의 효율화로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절차, 낮아지는 문턱
코빗, 코인원, 업비트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같다. 고객 부담을 줄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코빗과 코인원은 거래 수수료를 없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업비트는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과 번거로움이라는 간접 비용을 줄이고, 고객 신뢰도와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뚜렷하다. 코빗, 코인원 이용자는 거래할 때마다 빠져나가던 수수료가 사라져 투자금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비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나 계좌 개설 등 고객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간 경쟁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코빗과 코인원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각각 1년, 별도 공지 시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용자는 정책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