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바뀌는 운전면허증·보행 약자 위한 교통안전 강화 추진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뀐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변조와 불법 도용을 막기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모양을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반영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교통안전 제도도 강화된다.
23년 만에 새로운 운전면허증 도입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색을 칠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린 그림을 뜻하는 ‘돌출 선화’와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기법을 활용한 보안 디자인이 적용됐다.
새로운 디자인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을 대상으로 교부 중이다.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보행 약자 위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 약자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확충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정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 환경 개선 ▲드라이브 스루 안전 가이드 마련 등의 조치다.
먼저 교통약자가 많은 도로나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한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은 보행자가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감지해 신호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음성으로 보행신호를 알려주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와 함께 보행 약자를 위한 방안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고령자가 많은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차량 속도가 높은 국도와 지방도 등에 보행이 가능한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 속도저감시설 장비 등의 설치도 추진한다.
음식이나 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차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관련한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로에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방안 등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행 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도록 해당 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