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에도 조건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IT동아 정연호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하면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공유할 일이 자주 생긴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재미를 안겨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인 목적하에 이뤄진다.
하지만, 원칙상으론 비영리적 목적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을 침해했음에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원저작자가 침해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원저작물의 홍보를 위해서 그 행위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침해를 고소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인 ‘Copyright’나 ‘C’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원저작자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가 허용한 방법과 조건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한된 규정 범위를 넘었음에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이용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위탁돼 있다면 이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유이용허락(CCL) 및 공공누리(KOGL) 표시가 있거나 무료사이트인 경우라면 표시 조건대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3.저작물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출처를 원하는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다.
-출처 명시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표기하는 출처는 URL(위치정보), 출판사·신문사·영화제작사 등의 매체 정보, 저작자명과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라이선스(CCL, 공공누리 표시) 등이 있다. 법에 명확한 표기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 방식으로 출처가 작성돼야 한다.
대법원은 논술학원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논술학원의 논술 문제를 인용하며 출처표시를 ‘a학원 모교재’라고 한 경우도 합리적인 출처로 인정했다. 홍보용 책자는 과장되거나 편파적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비판이 나오기 쉬운데, 원저작자를 특정할 경우 이들의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비영리적인 용도라면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조건을 어긴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 교육이나 시사보도,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을 제외하곤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5.2차 창작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 창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 허락 없이 2차창작을 하면 2차 창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2차 창작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을 말한다. 2차 창작물이 원저작물과 큰 차이가 없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복제권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나눠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경우다.
2차 창작물 작성이나 복제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원저작물 팬덤의 창작활동과 정보공유가 작품에 인기를 더하기 때문에 2차 창작을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6.저작물의 링크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특정 기사로 연결하는 ‘직접링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임베디드 링크’나 본인 웹사이트에 프레임을 만든 뒤 다른 웹사이트 저작물 내용을 그대로 끌어오는 ‘프레이밍 링크’는 전송권(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7.인터넷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옮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며 창작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기사를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도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8.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올려도 문제가 없다.
-만약, 작성자가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내용을 요약하기만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거나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는 것 정도는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한 사례로 본다. 하지만,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판례상, 이런 경우엔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만드는 게 주가 되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작품 내용의 일부를 써야 인용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 캡처 한두 장이 들어갔다면 인용에 해당할 순 있겠지만, 그 영상의 장면을 30~40장을 캡처해서 글로 올리면 인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