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무료' 폰트 사용, 내 PC폰트 점검기로 점검부터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무료 폰트를 이용하더라도, 폰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무법인 명의로 날아온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면서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저작권법은 폰트 글자체가 아닌, 폰트 파일 자체의 이용에 불법 여부를 따진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저작권법은 폰트 글자체가 아닌, 폰트 파일 자체의 이용에 불법 여부를 따진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다양한 상황을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법원 판례상 폰트 도안을 저작권법상으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폰트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뜻하며, 궁서체나 고딕체 등을 말한다. 손글씨로 궁서체를 따라 쓴다고 해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반면 폰트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폰트 파일에 대해선 보호를 인정한다. 폰트 '파일'을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받거나, 폰트 파일을 불법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단으로 재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설치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폰트를 통해 만든 결과물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유료 폰트 파일이라면 해당 폰트를 구매한 뒤에 이용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했더라도, 이용 약관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것만으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권리자가 설정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조심해서 무료 폰트만 설치해도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를 이용할 수 있다. ‘내 PC 폰트 점검기’는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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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속해 정보자료 메뉴를 누르고, SW 점검도구를 클릭한다. 그리고, SW 점검도구의 하위 메뉴인 점검도구 다운받기를 누른다.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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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내 PC 폰트 점검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Windows OS, Microsoft Office, 한컴 오피스/한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치 폰트 이외의 추가로 설치된 폰트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 시작을 누르기 전에 PC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하면 된다.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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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작을 누르면 1~5분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 문구가 등장하지만, 필자의 경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추가 설치 폰트 상세보기를 누른다. 그럼, 내 PC에 추가로 설치된 폰트 목록이 뜬다. 목록 중 저작권 확인이 필요한 폰트가 있을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해당 폰트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추가 설치 폰트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적법한 폰트인지 그리고 각각의 저작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도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지만,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사용 범위를 한정한 경우가 많다. 무료 폰트 파일이라도 제시된 약관을 통해 사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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