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SKB와의 협상, 넷플릭스 , "망 이용료는 인터넷 원칙에 위배"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 상대로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두 기업이 협의해 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내야 할지를 두 기업이 협의해야 한다.

지난 달 25일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중 SKB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각하하고, SKB에 망 이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판결을 뜻하며,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가 SKB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상의 역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

이번 소송의 발단은 ‘망 이용료’이다. SKB는 넷플릭스 시청자가 폭증하면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했고,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가비용(망 이용료)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정이 중단됐다.

SKB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의 영화/드라마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품질저하를 막으려면 CP도 인터넷망 추가 투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가 전송되는 네트워크는 ‘자동차 도로망’과 유사하다. 교통량(전송되는 데이터양)이 늘었는데 도로가 증설되지 않아 교통체증(인터넷 속도 저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통체증(인터넷 속도 저하)을 해결하려면 망을 계속 증설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실제 네이버, 카카오는 연간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전체 트래픽 양은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보다 많다. 그런데 국내업체와 달리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

넷플릭스는 ISP의 주장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한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SKB는 망 중립성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경쟁의 개념이므로, 망 이용 대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ISP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 우선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은 망 중립성을 지키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나라다. 지난해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 법)에 따라 국내에서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 사업자다.

다시 원점으로, 넷플릭스는 일관적인 입장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현 상황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CP와 ISP는 동반성장하는 관계이므로, 넷플릭스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일관된 입장은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망 이용 대가는 현물, OCA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

출처=넷플릭스
출처=넷플릭스

OCA는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로,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캐시 서버다. 콘텐츠를 OCA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요청하면, 해외를 경유하지 않고 OCA에서 재생 가능한 데이터를 전달한다. OCA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저장해둔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므로,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을 크게 낮추며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도 낮춘다. 넷플릭스는 ISP 업체 측 네트워크에 OCA 프로그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무상으로 책임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회원들은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콘텐츠를 스트리밍해 즐기는 ‘단방향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예측해 관리하기도 쉽다. 예컨대 <킹덤> 시즌 2의 경우, 한국 OCA에 해당 콘텐츠 데이터를 먼저 마련한 뒤 트래픽이 적은 시간에 미리 OCA로 보내기 때문에, 사용자가 몰려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넷플릭스는 압축전송 기술인 '어댑티브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을 적용해서 고화질 콘텐츠를 작은 용량으로 압축해 전송한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쟁이나 폭발처럼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장면도, 압축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의 최소 95%를 줄일 수 있다. 결국,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를 망을 증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OCA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원래 ISP의 역할이기 때문에, CP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건 트래픽 양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 등 해외에선 OCA를 유지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라고 덧붙였다.

물론 CP는 물리적 연결(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ISP에 비용(접속료)를 지불한다.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국내 CP와 달리 넷플릭스는 SKB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속료를 낼 의무가 없다. 기존 네트워크를 OCA로 대체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KB 측은 넷플릭스의 OCA가 있더라도 국내 ISP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료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송료가 인정된다면 해외 사람이 한국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한국 서버에서 그 지역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뿌려지므로, 한국 웹사이트 운영자는 데이터양에 비례해 해외 망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 CP가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낸다면, 한국 CP도 해외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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