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의실]통신비 25%나 할인받는 꿀팁, 알고계시나요?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퇴근 길에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보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금방 소진된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만큼 통신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의 경우 LG U+를 기준으로, 매일 LTE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69’는 월 이용료가 6만 9,000원이다. 이 요금제를 1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82만 8,000원의 통신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5% 선택약정할인’이다. 25% 선택약정할인이란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비 25% 할인을 받는 제도다. 만약 월 6만 9,000원 요금제 이용자가 25%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면, 한 달에 1만 7,250원/1년이면 총 20만 7,000원이 할인된다.

약정 기간은 2년 외에 1년도 가능하며,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기간만 다 채운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매달 통신비 할인을 받는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략대로 약정 할인율은 20%에서 25%로 올랐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5% 선택약정할인 가입대상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본인이 가입대상자라는 걸 모른다.

25% 선택약정할인 가입대상은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 공시지원금을 받았지만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으로 새 개통을 한 이용자, 통신사를 통해서가 아닌 해외직구/전자제품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자급제 폰 이용자, 기존에 가입했던 25% 선택약정할인이 끝난 이용자 등이다.

다른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25% 선택약정할인으로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알뜰폰 이용자는 통신사마다 선택약정할인 정책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25% 선택약정할인 가입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이나 PC로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조회를 하면 된다.

PC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PC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스마트폰으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출처=과기정통부
스마트폰으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출처=과기정통부

스마트폰으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출처=과기정통부
스마트폰으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대상 조회, 출처=과기정통부

PC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해 하단 메뉴에 있는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누른다. 스마트폰은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메뉴에서 스마트라이프를 들어가야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스마트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확인하고 이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단말기 식별에 쓰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다.

IMEI 확인하는 방법, 출처=과기정통부
IMEI 확인하는 방법, 출처=과기정통부

25% 선택약정할인 신청하는 방법, 출처=과기정통부
25% 선택약정할인 신청하는 방법, 출처=과기정통부

안드로이드폰과 애플폰 모두 통화화면에서 *#06#을 누르면 IMEI가 뜬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114)에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대리점/직영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통신비 25%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알뜰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자.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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