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년간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한다··· 결정 배경은?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애플이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 아이폰 공식서비스 중 보증이 제외되는 수리비 항목에 대해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케어 플러스(AppleCare+)를 구입한 기존 및 신규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애플코리아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에 의한 시정·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애플 여의도에 전시된 아이폰 12 시리즈. 출처=IT동아
애플 여의도에 전시된 아이폰 12 시리즈. 출처=IT동아

이번 10% 할인 대상은 기존에 아이폰 보증 수리로 지원되지 않던 디스플레이, 배터리 교체, 우발적인 손상 등으로 인한 기타 수리에 대한 10% 할인이다. 지금까지 애플 스마트폰이 자체적인 오류나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소비자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 재생 부품 혹은 재생 기기로의 교체를 지원해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리퍼비시’ 제품을 이용한다 하여 ‘리퍼 비용’이라고 불리며, 일반 수리나 보증이 아닌 리퍼비시를 이용한 교체 및 교품에 대해 10%를 할인한다.

아울러 애플 아이폰의 보증 기간 및 범위를 연장하는 애플케어 플러스 구매자도 환급 대상이다. 2019년 9월 11일부터 2021년 3월 28일 사이 아이폰용 애플케어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계약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크레딧(세금포함)이 제공되는데, 이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적이 있는 모든 소비자가 대상이다. 혜택 대상은 6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연락이 갈 예정이며, 3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덧붙여, 2021년 3월 29일부터 22년 3월 28일까지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시 10%가 할인된다.

이유있는 애플의 수리비 할인

한 방문자가 애플 지니어스에게 제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출처=IT동아
한 방문자가 애플 지니어스에게 제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출처=IT동아

애플이 갑작스레 수리비 및 애플케어 플러스를 10% 할인해주겠다고 나선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의 합의 내용 때문이다. 지난 19년 6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광고 비용 및 보증 수리 촉진 비용을 지급받고, 이통사에 대해 특허권 무상 대여 허가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가 두 차례 심의를 거쳐 20년 8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 개발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250억 원) △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 플러스 할인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250억 원)를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는 1년 내 출연금액 전액 소진 시 프로그램이 사전에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 실시한다. 따라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환급받거나, 유상 수리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 설정된 22년 3월 28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게 좋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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