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가상자산 특금법 개정안 시행, 주의할 점은?

[IT동아 권명관 기자] IT동아 편집부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을 넘는 보도자료가 온다. 대부분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이다. IT동아는 이 중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몇 개를 추려 기사화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내준 보도자료 원문에는 전문 용어, 혹은 해당 기업에서만 쓰는 독자적인 용어가 다수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IT동아는 보도자료를 해설하는 기획기사인 '뉴스 줌인'을 준비했다.

출처: 후오비 코리아(2021년 3월 26일)
제목: 특금법 대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신규 개발자 공개채용 실시

본문요약: 후오비 코리아(대표 박시덕)가 특금법 시행 대비 거래소 시스템 혁신을 위한 신규 개발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후오비 코리아는 정보인증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다. 후오비 코리아는 특금법 시행을 대비해 AML 강화, 의심거래 보고 체계, 고객 자산 및 정보관리, 보안 시스템, 새로운 생태계 체인 지원 등 금융 당국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개발 분야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해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즉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특금법 개정안 지난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요. 특금법 개정안의 주 골자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실명거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실명거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쉽게 말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거래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방편도 마련한 셈인데요. 일종의 규제법으로,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업자 신고부터 하라고 말이죠.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 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을 맺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빗썸, 업비트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낸 후오비 코리아와 같은 대부분의 거래소를 뜻합니다. 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최장 6개월이라고 못박았죠. 정확하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신고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죠.

주요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곳인데요. 이들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약 15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한 거래소는 4개(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상자산 보유자라면 걱정할만한 부분이죠.

출처: 핀다
출처: 핀다

이에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하고 둘째,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는지를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일부 기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페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챙겨야만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도 유의하라고 전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아마도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매매로 차익을 얻었을 경우, 투자수익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시행 시기와 과세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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