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공식용어1

강일용 zero@itdonga.com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예정인 A씨.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가격이나 구매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리송하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출고가, 할부원금, 위약금3, 버스폰 등 이 바닥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너무 많다. 아,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이에 IT동아가 휴대폰 업계의 용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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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용어

이동통신사가 직접 정한 제도 또는 용어를 설명한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고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한 단말기(일반 휴대폰, 스마트폰)의 원래 가격.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의 가격이기에 출고가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재(2013년 1월 기준) 스마트폰 출고가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선이다.

할부원금(할원):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푸는지 여부에 따라 널뛰기하듯 변한다.

약정 계약(약정할인제도): '사용자가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가 맺는 계약. 계약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 금액은 커진다. 2년 약정 계약이 가장 보편적이다.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가 2003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SK텔레콤과 KT(구 KTF)도 다음해 도입했다.

단말기 할부이자: 할부원금을 약정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수수료.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월 0.492%), KT는 연 3%(월 0.25%)다.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할부원금이 저렴할수록 단말기 할부이자는 낮아진다. 시중 단말기의 할부원금을 감안하면 약 1만 원에서 4만 5,000원 사이다.

채권보전료(할부보증보험료): 할부원금을 약정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보험료. 비용은 대략 1만 원~3만 원 사이였다. 약정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2월 SK텔레콤이 채권보전료 대신 단말기 할부이자를 도입했고, 나머지 두 이동통신사도 2011년 경에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도다.

단말기 할부금: 사용자가 매달 내야 하는 단말기의 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할부원금+단말기 할부이자) / 약정 계약 기간 ) – 약정할인액 = 단말기 할부금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할부원금 50만 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 계약'을 맺고 'LTE 62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500,000 + 29,500) / 24 ) – 16,000 = 약 6,000원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신규가입(신규):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것. 번호는 새로 부여 받으며, 가입비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두 번째로 좋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번호이동(번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 (01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가입비를 내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신규가입과 같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제일 좋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차이는 '사용중인 회선'이 있는지 여부다. 신규가입은 사용중인 회선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번호이동은 사용중인 회선이 있어야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보상기변, 기기변경(보상, 기변): 이동통신사는 그대로 두고 단말기만 변경하는 것. 당연히 번호도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가장 보조금이 적다.

엄밀히 말해 보상기변과 기기변경은 다른 의미다. 보상기변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기기변경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기기변경 역시 보상기변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참고로 가입조건의 순위는 이동통신사의 당월 보조금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공식용어2

"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비공식 은어3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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