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공식용어2

강일용 zero@itdonga.com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예정인 A씨.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가격이나 구매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리송하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출고가, 할부원금, 위약금3, 버스폰 등 이 바닥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너무 많다. 아,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이에 IT동아가 휴대폰 업계의 용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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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1: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일반 휴대폰을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위약금. 정식 명칭은 '시지원약정'이다. 사용할수록 줄어들며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면 완전히 사라진다. 흔히 '위약금/사용기간'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10/10'으로 적혀있다면 '위약금은 10만 원'이고 '10개월 이상 사용하면 사라지는 형태'다.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판매조건이다.

위약금2: 세부 사항은 위약금1과 같으나 대상이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된 것. 이 역시 정식 명칭은 시지원약정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판매조건이다.

위약금3: 약정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 '약정의 대가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이동통신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 엄밀히 말하면 위약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식 명칭은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제도'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기간별로 반환 금액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위약금3를 부과한다. 반환 금액 비율은 6개월까지는 할인 금액의 100%, 12개월까지는 60%, 16개월까지는 35%, 20개월까지는 -15%, 24개월까지는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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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TE 52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인 받는 금액은 1만 3,5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20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위약금3는 14만 400원이 된다.

(1만 3,500원x6개월x100%)+(1만 3,500원x6개월x60%)+(1만 3,500원x4개월x35%)+(1만 3,500원x4개월x-15%)=14만 400원

그렇다면 각 구간별 내야 할 위약금3는 얼마일까? 3개월 4만 500원, 6개월 8만 1,000원(여기까지가 폰테크족이 납부하는 구간), 9개월 10만 5,300원, 12개월 12만 9,600원, 16개월 14만 8,500원(이 구간이 위약금3 최대치다), 23개월 12만 4,200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KT는 올해 1월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곧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에 계약한 소비자는 적용 받지 않고, 시행 이후 계약한 소비자만 적용 대상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약금3 시행… 폰테크족은 '요리조리' 소비자만 '독박'(http://it.donga.com/11808/) 기사 참고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의 10%를 부과한다. 주목할 것은 통신요금 역시 서비스이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LTE 62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원래 요금은 6만 2,000원이지만, 부가세 6,200원이 부과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은 6만 8,200원이 된다.

국내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지만, 유독 통신업계는 잘 지키지 않고 부과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왔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를 수정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신요금표에서 '부가세 별도', 앞으론 사라진다(http://it.donga.com/9697/) 기사 참고

에이징: 신규가입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 신규가입할 이동통신사에서 생성한 번호만 에이징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생성한 번호는 에이징할 수 없다. 각 이동통신사마다 생성할 수 있는 번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립기관: 정식명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관리센터'다. 국내의 경우 신규가입, 번호이동 이후 3개월 동안은 다른 통신사로 재이동할 수 없다(이른바 '의무사용기간'이다). 잦은 번호 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재이동할 수 있다. 이때 재이동을 신청하는 곳이 바로 중립기관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번호는 이동통신 3사에서 번호이동을 받아주지 않는다. 의무사용기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 3사로 번호이동하고 싶다면, 이 역시 중립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공식용어1

"할원, 요자, 별…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 업계 용어 정리 - 비공식 은어3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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