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기준 내놓았다…핵심 내용은?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 권택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내놓았다. 최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한 금융위가 유사한 조각투자 상품들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의도치 않은 위법 사례가 발생하는 걸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투자자가 실제로 소유권 일부를 직접 보유하느냐, 아니냐’다. 소유권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실물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민·상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일부 조각투자 사례는 실제 소유권의 일부가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으로 결론 내려진 것도 실제 음악 저작권의 일부가 아닌 저작권을 청구할 권리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투자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 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비용 징수, 수익배분 내용, 광고 내용 등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투자자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사업자 없이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노력 등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으로 판단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는 사업자들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시규제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발행·유통시장을 분리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금융위가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금융위가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핵심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예치금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해 도산 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해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치가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관계를 관리하고 확인하는 체계도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함께 할 경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같은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시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며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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