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코리아, LG와 삼성 대상으로 LE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오스람, 한국에서 추가소송 제기 (1)
오스람, 한국에서 추가소송 제기 (1)

오스람코리아(대표 리햐드 로트홀쯔, www.osram.co.kr)는 자회사 오스람 옵토 세미컨턱터(OSRAM Opto Semiconductors)와 함께 LG 및 삼성을 대상으로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소송에서 오스람은 해당 기업들이 오스람의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오스람은 지난 7월 한국무역위원회에 LG 이노텍을 상대로 오스람의 핵심 특허 기술을 사용해 생산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오스람 측은 "LG 이노텍이 TV 세트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Back Light)에 사용되는 백색 빛 전환 기술 등 자사 특허 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리햐드 로트홀쯔(Richard Lothholz) 오스람코리아 대표는 "이번 한국 기업들과의 소송을 계기로 LED 조명 업계에 특허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들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만큼 오스람의 특허권 역시 타 회사들로부터 존중받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한다"라며, "소송과 별개로 오스람은 안산 생산공장을 거점으로 한국 조명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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