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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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인기 FPS게임 '서든어택'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넥슨과 CJ E&M(넷마블)은 서든어택 서비스권을 둘러싸고 벌이던 날 선 공방을 멈추고, 차후 서든어택을 공동퍼블리싱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든어택 개발사이자 넥슨의 자회사인 게임하이도 CJ E&M을 상대로 낸 사용자정보 가처분신청을 21일 취하했다. 또한 CJ E&M은 넥슨에 서든어택 관련 회원DB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 동안 넥슨 및 게임하이와 CJ E&M은 서든어택 서비스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다. 원래 서든어택의 퍼블리싱은 CJ E&M이 맡아 왔지만, 7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임하이는 CJ E&M과 결별하고 넥슨을 새 파트너로 맞았다. 게임하이 측은 "계약이 종료되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은 넥슨포털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원DB 이관과 관련해 양 사의 다툼이 있었고, 서든어택 패치가 중단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또한 회원DB가 원만하게 이관되지 않을 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계정이 공중분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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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담보로 치킨게임(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둘 다 파국으로 치닫는 게임)을 벌이던 넥슨과 CJ E&M은 게임하이가 CJ E&M을 상대로 사용자정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듯 했다. 하지만 양 사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 결과 서든어택을 공동 퍼블리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M이 넥슨에 회원DB를 넘겨주는 대신 향후 2년간 서든어택을 계속 서비스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대체 공동 퍼블리싱이 뭐야?

하나의 게임에는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사라는 두 개의 큰 축이 관여한다. 게임 개발사는 말 그대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다. 게임 기획부터 그래픽 작업까지 일체의 제작 과정을 전담하고, 정식 서비스 이후의 추가 업데이트도 도맡는다. 따라서 해당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 개발사의 소유다. 반면 퍼블리싱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배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서버를 구축해 게임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회원을 관리한다. 보통 퍼블리싱사는 다수의 게임을 동시에 서비스하며, 이 모든 게임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 때문에 해당 회원DB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싱사의 몫이 됐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사는 흔히 백화점과 입점 업체에 비유된다. 백화점은 우수한 업체를 입점시켜야 매출을 올리고 백화점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아무리 백화점 건물이 번드르르 해도 구미를 당기는 물건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발걸음을 돌린다. 또한 입점 업체는 백화점이라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다. 물론 유통까지 전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설령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백화점 입점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 공급은 입점 업체가 맡고, 유통은 백화점이 맡는 분업 체제를 통해 윈윈 효과를 누린다.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 쪽이 나눠 갖는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사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사는 무덤까지 함께 가는 가족이 아니다. 수 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만료 시마다 계약 조건을 갱신한다. 처음에는 퍼블리싱사의 몫이 크겠지만, 게임이 인기를 끌수록 게임 개발사의 입지와 몫이 커지게 된다. 때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도 일어난다. 만일 양 쪽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결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 때 게임 개발사는 새로운 퍼블리싱사와 계약을 맺거나 직접 퍼블리싱을 맡게 된다. 하지만 기존 퍼블리싱사가 보유한 회원DB 없이는 정상적인 서비스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물론 양 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회원DB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JCE가 개발한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의 경우 파란과 계약을 종료할 때 해당 회원DB를 마찰없이 넘겨받았다. 이후 프리스타일 사용자들은 JCE 자체 퍼블리싱을 통해 종전 정보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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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퍼블리싱사는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DB를 순순히 내줄 이유가 없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넘겨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퍼블리싱사가 돈이 아니라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게임 개발사의 입장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퍼블리싱사는 회원DB를, 게임 개발사는 저작권을 무기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계약 체결 시 게임 개발사도 회원DB를 공유한다는 조항을 넣는다).

마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사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서로 겨눈 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칼날이 상대방 급소를 파고들어가고, 양 쪽은 피를 흘리면서도 상대가 무기를 먼저 거두기만을 기다린다. 이 동안 해당 게임의 점유율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죄 없는 사용자들마저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공동 퍼블리싱이다.

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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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퍼블리싱은 복수의 회사가 같이 퍼블리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서든어택을 예로 들자면, 종전 퍼블리싱사인 CJ E&M과 새로운 퍼블리싱사인 넥슨이 따로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는 게 바로 공동 퍼블리싱이다. 지금까지의 회원DB는 양 쪽이 공유하되, 향후 발생하는 신규회원은 각자가 관리한다. 기존에 넷마블에서 서든어택을 즐기던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넥슨포털로 옮길 수 있으며, 한 번 옮긴 이후에는 넷마블에서 서든어택을 즐길 수 없게 된다. 물론 적(籍)이 달라질 뿐, 서버가 서로 분리되는 일 없이 종전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공동 퍼블리싱이 업계에서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렇다 할 정형화 된 규칙은 없다"며 "상황에 따라 정보 이전의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서버가 분리될 수도 있는 등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동 퍼블리싱과 비슷한 것으로 채널링 서비스가 있다. 채널링 서비스란 단순히 해당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만 추가하는 방식이다. 본 퍼블리싱사와 채널링사가 각각 회원DB를 관리한다는 점은 공동 퍼블리싱과 비슷하지만, 채널링사는 자사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신 게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일체 개입하지 못한다. 위험 부담이 적은 만큼 권리도 없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축구게임 프리스타일 풋볼의 경우 JCE가 퍼블리싱하고 넥슨이 채널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JCE 계정과 넥슨 계정이 분리되어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같은 서버 내에서 동일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퍼블리싱사의 경쟁에 사용자는 웃는다

서든어택을 공동 퍼블리싱하게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용자는 넷마블에 남아 있으면 되고, 변화를 원하는 사용자는 넥슨으로 옮기면 된다. 또한 그 동안 서든어택을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넷마블 계정을 만들지 않았던 사용자는 넥슨 계정을 통해 간단하게 서든어택을 체험할 수 있다. 신규 사용자 유입의 통로가 넓어진 셈이다.

넷마블이냐 넥슨이냐, 서든어택 사용자여 선택하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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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넷마블과 사용자를 흡수하려는 넥슨포털의 경쟁도 주목할 만하다. 넥슨포털은 7월 11일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 정보를 이전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서든어택의 사이버머니 71,1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넷마블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곧 사용자 사수를 위해 비슷한 이벤트를 펼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사용자들은 양 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저울질하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 된다.

다만 CJ E&M과 넥슨이 각각 독립적인 퍼블리싱권을 소유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서비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동일한 유료 아이템이라도 퍼블리싱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따라서 양 쪽의 서비스 정책을 꼼꼼히 점검한 후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IT동아 서동민(cromdandy@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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