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1)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1)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 안드로이드(Appstore for Android, 이하 앱스토어)’를 3월 22일(북미 기준) 오픈했다. 아마존 계정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PC나 스마트폰에서 이 서비스에 접속해 어플을 구매할 수 있다. 아마존 앱스토어에는 현재 약 3,800개의 어플이 등록돼 있으며, 어플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2)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2)

아마존의 첫 번째 킬러 콘텐츠는 ‘앵그리버드 리오(Angry Bird Rio)’라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다운로드 수 1억 돌파를 앞두고 있는 앵그리버드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헐리우드 20세기 폭스에서 제작중인 애니메이션 ‘리오(Rio)’를 원작으로 삼았다. 아마존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제치고 앵그리버드 리오를 독점 출시하며, 앱스토어 출시 첫날에 맞춰 하루만 무료로 배포 중이다(정가는 0.99달러). 최고의 인기 게임 독점 출시에 ‘오늘만 무료’ 혜택이라니, 후발주자로서 이목을 끌기 위한 최적의 선택인 셈이다(참고로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후 5시 경, 아마존이 앱스토어 카테고리를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했다. 실수로 예정 시각보다 빠르게 공개했던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에 문제가 생겨 점검에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마존 모바일 서비스 담당자 애론 루벤슨(Aaron Rubenson)은 “두들 점프(Doodle Jump), 콜오브듀티(Call of Duty), 트윗캐스터(TweetCaster) 등의 다양한 유무료 베스트셀러 어플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매일 새로운 어플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는 우리 것” 소송 제기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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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4)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4)

아마존의 앱스토어는 같은 안드로이드 어플을 취급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강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한 반응을 먼저 보인 쪽은 구글이 아닌 애플이었다. 아마존의 ‘앱스토어(Appstore)’가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를 무단 도용했다는 것.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3월 18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아마존이 ‘앱스토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에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며 “소비자들은 아마존이 애플의 승인 하에 앱스토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아마존에 세 번 요청했으나 아마존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애플의 소송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앱스토어라는 단어가 애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거센 갑론을박을 펼쳤다. ID ‘acjwatt’는 “애플이 앱(app)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까지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만을 쓰고 있었다”며 “애플은 앱스토어를 자사의 상표로 등록했으며, 상표권을 지키려는 행동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반면 ID ‘Jeremi’는 “IT종사자로서 적어도 15년 전부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앱으로 줄여 불렀다”며 “애플이 앱이라는 단어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5)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5)

앱스토어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특허청에 애플의 앱스토어 상표 등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플을 서비스하는 업체 사이에서 앱스토어라는 말은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어플 다운로드 서비스에 앱스토어라는 단어를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윈도우7 어플 다운로드 서비스 이름은 ‘마켓플레이스’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럼 우리가 윈도우(WINDOWS)는 일반적인 단어이니 상표권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어찌할 것인가”라며 응수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앱스토어 논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이라면 데자뷰 현상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2003년 국내 양대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은 ‘카페’라는 이름을 놓고 상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다음 카페’에 맞서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를 오픈한 것이다. 이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이버의 카페가 다음의 상표를 도용한 것이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유명하긴 하지만 카페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도 이미 1996년 다른 웹사이트에서 먼저 사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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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앱스토어 개장에 애플 뿔났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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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001년 오리온과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분쟁에서도 후발주자인 롯데제과가 승소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초코파이는 특정 상표라기보다 보통명사에 가깝다”며 누구나 초코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도 일반명사를 차용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물론 애플의 앱스토어 분쟁의 결과는 국내 판결과 다를 수 있다. 상표권 보호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 2008년 앱스토어 상표 출원을 마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 과연 애플이 앱스토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존의 안드로이드 어플 시장 성적표에 이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글 / IT동아 서동민(cromdandy@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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