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내 정보 모아놓은 ‘온마이데이터’, 저장·관리까지 쉬워진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마이데이터는 본인이 동의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정보의 흐름을 주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는 이러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를 통해 정보 전송자(공공기관·기업), 정보 수신자(서비스 제공사), 중계 전문기관, 인증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민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4월 1일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온마이데이터’의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다. 국민들이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전송받은 데이터를 ‘개인 정보 저장소’나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고 전자우편으로 공유하는 등 관리 방식이 다양해졌다.

온마이데이터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하단 메뉴의 ‘내 지갑’에 접속한 후, ‘증명서’ 탭에서 ‘온마이데이터 확인하기’ 메뉴를 클릭한다. 다만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보안을 위해 접속 시 한 번 더 로그인을 완료해야 한다.
온마이데이터의 주요 메뉴는 ▲나의 전송 내역 ▲내 정보 요청 ▲개인 정보 저장소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나의 전송내역’에서는 최근 1년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요청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송 철회도 가능하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공공(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신(가입 및 납부 정보) ▲보건의료(예방접종 및 진료 기록) ▲금융(계좌 및 대출 정보) 등이다. 참고로, 금융 데이터의 경우 평일 10시부터 15시 사이에 조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카드를 신규 발급받았다면, 정보 전송기관(국세청 등)과 수신기관(카드사)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내정보 요청’을 원할 경우 ‘내정보 요청내역’ 옆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메뉴 ‘내정보 요청’을 누르면 된다. 다만 내정보 요청은 현재 통신 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공공 분야는 올해 8월, 민간 분야는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정보 요청 메뉴에서 LG유플러스, KT, SKT 등 통신3사 중 본인이 이용하는 곳을 선택하고, 고객정보부터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정보, 납부정보 등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네이버 또는 통신사 PASS 앱을 통해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요청된 정보는 표 형태로 제공되며, 단말기 또는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파일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상 앱 화면 캡처는 제한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앱 내 ‘개인 정보 저장소’에서 관리되며, 최대 100MB까지 보관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추후 연장하거나 손쉽게 삭제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심정보 안내서비스’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총 205개의 맞춤형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이중 공공 서비스가 1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일 202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요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예컨대, ㈜메디에이지의 헬스케치2.0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맞춤형 건강지표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제공항목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는 상세 페이지에서 정보 전송자 목록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관심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직접 검색 이력과 키워드를 입력해 연관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온마이데이터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 정부24 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다. 정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손쉽게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 또한 높다. 아직 일부 분야의 정보 전송이 제한적인 점은 아쉬우나, 향후 의료, 에너지 등 다른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흩어진 정보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만큼, 유사한 피싱 의심 앱을 주의하도록 주의하고, 단말기 다운로드 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