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규제 속 눈물은 이제 그만

[IT동아 권명관 기자] 지난 2019년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에 대한 추진 경과와 시행 후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샌드박스'가 뭔가요?

1. 샌드박스는 미국군이 중동을 지칭하는 속어이다.
2. 샌드박스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프로그램이 보호된 영역에서 동작해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 막는 보안 형태이다.
3. 샌드박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환경 이다.
4. 샌드박스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모래를 담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한 공간으로, 사장(砂場)이라고도 한다.
5. 샌드박스는 크라이엔진의 자체 편집기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샌드박스(Sandbox)의 뜻입니다. 이중 정부가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에 가장 어울리는 해석은 3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환경'에 가깝습니다. 기존 규제 때문에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등장한 신사업에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자는 취지 입니다.

'네거티브(negative)', '포지티브(positive)'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사업이 규제와 충돌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해외는 네거티브인데, 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냐'라는 푸념이 뒤따릅니다. 포지티브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합니다.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보다 강력한 규제죠.

규제 샌드박스는 포지티브 규제에 가까운 국내 상황에 어려워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는 이야기, 참 많았잖아요. 이제 빡빡한 규제에서 벗어나 숨 좀 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어떻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빠르고, 신기술, 신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었죠. 이중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월 17일부터,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이주 초에 공포할 예정이고,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 소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검색하면, 과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검색 결과, 출처:
네이버
규제샌드박스 검색 결과, 출처: 네이버

< 규제샌드박스 검색 결과, 출처: 네이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가지 제도를 도입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기업이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 등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시행 합니다. 만약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신서비스일 경우,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출시가 어렵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제한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규제 샌드박스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합니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약속했는데요. 과기부와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원하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금융위도 법 시행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2월부터 3월 사이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1)신청하고 ,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2)심의 를 거친 뒤, (3)실증 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규제특례 심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더 이상 규제 속 눈물은 없어야

지난 몇 년간, 규제의 벽에 갇혀 꽃피우지 못한 사업 아이템은 꽤 많았습니다. '그레이 스타트업(Gray Startup)'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빠른 발전을 기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가운데 기존 법, 제도, 규제로는 규정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에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있는데요. 현재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규제 즉, 정부도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입니다. 그 시작은 '대화의 장'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기다리는 스타트업은 많습니다. 핀테크 A 업체의 경우,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광고하거나 중개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금융위의 대부중개인을 위한 모범 규준 정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B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A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이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기존 업계와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 신사업 업계간 대화의 진행 속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카풀을 둘러싼 택시 업계와 카카오의 마찰처럼 말이지요. 특히, 신기술, 신사업은 기존 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에 주도권을 두고 규제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기 십상입니다.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라며 웃는 얼굴로 마주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정부(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감합니다. 더 이상 규제 속 눈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