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냈다고 끝?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가능’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해 세금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운전자라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자동차세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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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운행'이 아닌 '보유' 여부에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산정 방식도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의 세액 경감을 적용한다.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달리 정액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가의 전기차 세금이 내연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이처럼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과세 기준일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6월 2일 차량을 매도한 운전자가 "이미 차를 팔았는데 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동차세가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차량의 명의이전을 완료하면, 실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된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을 처분했다고 해서 남은 기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 매도·폐차했다면 자동차세 환급 여부 확인해야

운전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자동차세 환급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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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뒤 8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이후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을 했다고 해서 남은 기간의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유 기간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환급 대상은 차량 매도뿐 아니라 폐차와 말소 등록, 해외 수출 등으로 소유권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된다. 환급 절차는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환급 대상 여부와 진행 상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도 자동차세는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법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남은 자동차세 부담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 정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고차를 거래할 계획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세 정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연납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지만 연납을 신청해 한 번에 납후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공제율이 과거보다 다소 줄었지만, 차량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여전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특히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연납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은 달라진다. 가장 큰 공제 혜택은 1월 연납 신청 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할인 폭도 함께 감소한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와 특징 / 출처=IT동아
자동차세 연납 시기와 특징 / 출처=IT동아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확정된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계좌이체, 위택스, 서울시 ETAX, 은행 CD·ATM,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납부 전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동차세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매년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납부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연납 제도를 이용한 운전자라면, 환급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를 자주 교체하거나 중고차 거래가 잦은 운전자라면, 자동차세의 부과 원리와 환급 제도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차량 관리와 절세에 도움이 된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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