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스타트업 법률실무 (2)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분쟁 방지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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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학생 창업에서 시작해 투자 유치까지 마친 스타트업 창업자가 법률자문을 요청하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업무 미팅 목적으로 같이 참석한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투자자와 직원들의 요청 때문에 스톡옵션을 발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투자계약서 자문 건으로 만났던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도 투자 유치가 완료되어 스톡옵션 부여자문을 요청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창업자가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약 한시간 가량 스톡옵션의 취지,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실무상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야 스톡옵션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한 것 같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심지어 스톡옵션을 이미 부여했음에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번 연재에서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놓치면 안되는 스톡옵션 부여의 절차를 살펴 본 후, 스톡옵션 부여시 주의사항 등에 관해 살펴 보려 한다.

(본 연재의 독자를 벤처기업 창업자에 맞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를 전제로 스톡옵션 발행 방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주발행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우리는 흔히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스톡옵션 제도를 법률에서 찾아보려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검색해야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회사라면 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검색해야 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서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인센티브구조를 만들기 어렵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이닝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창업자는 밤낮없이 고생하는 임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늘 자금난에 허덕인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스톡옵션이다. 회사는 현금은 없지만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상과 동기부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바로 발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이후 미리 정한 시점에 회사 주식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앞서 언급했듯, 신주발행형 기준으로 설명). 즉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했을 때 1주에 1만 원이라 하자. 신입 직원에게 스톡옵션 100주를 부여하면서 행사 가격을 1만 원으로, 행사 기간을 2년 뒤로 정했다. 이 직원 입장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기업가치와 행사가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익구간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회사가 2년 동안 성장해 2년 뒤에 기업가치가 10배로 올라 1주가 10만 원이 됐다면, 이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900만 원(=100주*9만원, 세금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기업가치가 100배 성장한다면 이익은 9,9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즉 스톡옵션은 회사의 기업가치 성장이 임직원 개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연동됨으로써, 임직원에게 회사의 성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2년이 지났으나 회사 기업가치가 1주에 5,000원으로 낮아졌다면(스톡옵션부여 계약서상 행사가격 조정규정이 없는 경우) 5,000원짜리 주식을 1만 원을 지급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이때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스타트업은 인력난에도 시달린다. 대기업에서 이미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데,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 수준을 맞춰 채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때에는 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급여 또는 복지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출처=엔바토 엘리먼츠
출처=엔바토 엘리먼츠

이제 스톡옵션 부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① 누구에게(부여대상자) ② 어떤 주식, 몇 주를(주식의 종류와 수) ③ 얼마에 행사하도록 부여할지(행사가격) ④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식으로 발행 받을 수 있는지(행사기간)를 정해야 한다.

위 내용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는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정관의 제8조에서 제15조 정도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조항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스톡옵션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 자체가 없다면, 정관 개정을 선행하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내용을 규정한 후 발행해야 한다.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다면, 위에 주요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결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관에 맞춰 결정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과 결정 내용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관 개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정관 내용에 맞춰 부여하는 것이 간편하다).

정관내용까지 확인했다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는 투자계약서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여 이전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관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도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함께 동의를 받으면 편리하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을 때, 최근 유상증자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거나 액면가로 행사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에 부여의 정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예를 들어 신규인력 채용의 필요성 등도 추가하면 도움이 된다.

이제 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스톡옵션 제도는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제도일 수도 있다.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 많은 수량을 부여한다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가 아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부여대상자와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종료된다.

다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를 검토할 때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관 내용이 실제 부여하려는 내용과 상이하여 정관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한 후 법인등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톡옵션 관련 내용은 법인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이라, 정관 내용 중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등기 변경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우 법률상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라면 투자계약서상 부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제한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20% 내외로 제한된 경우가 많음). 또한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한도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에서 임직원 등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가 가능하지만, 액면가 이상이여야 한다는 점과,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에서 행사 대상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계약서 행사 가격에 대해 별도로 제한된 경우도 있어서(예를 들어, 금번 유상증자 단가 이상 또는 금번 유상증자 단가의 70% 이상 등) 투자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

네번째로는, 행사기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 재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스톡옵션 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적어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이 규정을 놓치고 행사기간을 2년 보다 짧게 정해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이 꽤나 많다. 또한 이 역시도 정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법률보다 장기일 경우(예, 3년 이후) 정관을 준수해야 함을 기억하자.

다섯번째로, 부여 대상자를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벤처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회사 임직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최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도 부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부 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려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전에 법률에서 정한 부여 대상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섯번째는,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협상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창업자와 부여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직원이 퇴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창업자가 입사를 권유한 직원에게 “1억 원 정도 스톡옵션을 주겠다”라고 제시한 사례였다. 창업자의 의도는 회사가 최근 투자를 유치할 때, 회사의 신주 1주당 발행가격이 1백만 원 이었으니 행사가격을 1백만 원으로 하여 100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직원은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이고 행사 가격을 100원으로 100주를 부여 받으니,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약 1억 원의 이익구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했고, 결국 직원이 섭섭함을 토로하며 퇴사했다.

부여 대상자와 스톡옵션을 협의할 때는 일정 금액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양측이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몇 주를 얼마에 부여하되,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스톡옵션 부여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협의 당사자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를 기재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퇴사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해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취소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실무상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스톡옵션 관련 분쟁으로 자문하는 건을 검토하다가,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스톡옵션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판례가 검색된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위반부터 스톡옵션 취소까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스톡옵션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스톡옵션 부여 협의부터 주식 발행까지 각 단계별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 민보미 변호사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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