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2024년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어 숙지가 필요하다. ▲고가의 법인차에 의무 부착해야 하는 전용 번호판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신설되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등이다.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장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기차 가격 등을 고려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므로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새해부터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해당 구역에서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보도·차도 분리 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은 지난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간제 속도제한이 모든 스쿨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상황과 지자체, 지방경찰청, 학부모,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구역이 결정된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올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된다.
현재 11인승~15인승 승합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승합차에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출시되고 있지만,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찰청은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 이를 취득한 자에게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종 보통면허에 자동면허가 도입되는 시기는 오는 10월 20일부터이며, 이때부터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