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은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유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다면, 여행의 시작과 끝은 렌터카 이용일 텐데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처럼 찾아온 기분 좋은 휴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 신청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도 35.3%(471건)를 기록했습니다. 두 유형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80% 정도인 만큼, 렌터카 이용 시 계약과 사고 관련 주의사항만 꼼꼼히 챙겨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확인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로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와 같은 해지 정산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렌터카 사업자 약관과 비교해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렌터카 관련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렌터카 관련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소비자 사정으로 차량 대여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했으면, 렌터카 업체는 예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가산 후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 해결 기준을 모를 경우, 차량 대여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렌터카 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라도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주의해야

렌터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또는 차량 반납 시 불필요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비해 소비자는 대여 전 차량의 외관 사진을 꼼꼼하게 찍은 후 이상 있는 부위를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과다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 수리비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과다하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어렵다면 수리비를 선지급한 후 소비자원이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차보험 보장 범위 꼼꼼히 살펴야

사고 처리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사 보험인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차보험의 차량 손해 면책범위 한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렌터카 업체마다 면책 사항이나 약관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비교표(업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출처=제주패스
자차보험 비교표(업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출처=제주패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렌터카 대여요금에 자차보험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렌터카 회사를 통해 자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일반자차’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도 생소하고 다양하다”며, “렌터카 업체에 따라 자차보험 종류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사고 시 면책금, 보상 한도, 휴차 보상요금, 단독사고 보상, 휠·타이어 보상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제삼자 운전 절대 피해야

렌터카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이때 계약자 이외에 운전할 사람이 또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면, 계약 위반으로 렌터카 업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가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제3자였고 음주와 과속으로 인한 단독 전복사고로 밝혀졌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당시 운전자가 계약서상 운전자였다면 적어도 동승자에 대한 민사 손해액은 보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계약자는 동승자들에 대한 막대한 민사적인 손해액을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으리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렌터카 대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 ‘안전운전’을 명심해 사고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휴가를 떠나더라도 운전할 때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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