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3부 - 최근 결성 펀드/펀드별 목적 분야 이해하기
[IT동아]
[연재 순서]
시작하며 - 투자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 http://it.donga.com/27517
1부 - 투자자 구분, 이해하기 - http://it.donga.com/27520/
2부 - 펀드(투자조합) 결성 과정 알아보기 - http://it.donga.com/27545/
3부 - 최근 결성 펀드와 펀드별 목적 분야 이해하기
4부 - VC의 투자 프로세스 이해하기
5부 - 투심위 부결 주요 원인 파악하기 (1)
6부 - 투심위 부결 주요 원인 파악하기 (2)
7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1) - IR 자료 작성하기
8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2) - 기업가치 산정하기
9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3) - 계약서 주요 이슈 이해하기
10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4) -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조언
이번 3부에서는 국내 주요 출자기관들의 2016년 이후 출자사업 모집분야별로 선정된 자(子)펀드의 운용사, 그리고 각 펀드의 주목적 대상 정의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이전 2부에서, 창업자/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전략으로서 적절한 타겟펀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는 충분히 설명했다. 물론 창업자/스타트업이 펀드와 그 펀드를 보유한 VC를 선택했다고 해서 투자유치 성공을 보장 받을 근거는 전혀 없다.
하지만 동일한 노력을 들였을 때 분명히 효율성은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유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마 이번 3부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 3부 내용은 누구나 노력을 들이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부 <표 2-1>에서는 2015년부터 국내 주요 출자기관 출자사업의 모든 모집분야를 정리했지만, 여기서는 다수의 창업자/스타트업에게 주목적 대상으로 적용될 만한 펀드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자세히 정리한다.
그외 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각 출자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2016년 OOOO펀드 출자사업 선정'으로 인터넷 검색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독자 각자의 노력으로 남기겠다.
1) 최근 선정된 펀드 및 운용사 리스트
2016년 이후로 범위를 좁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2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소형 VC의 경우도 연간 투자집행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억 원 이상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펀드 결성시점이 오래되었고, 펀드규모가 작을 수록 투자재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고도 했다.
물론 VC마다 동시에 여러 개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각 VC마다 상황은 다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결성 2년 이상 지난 펀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펀드소진율이 꽤 높을 거라, 2018년 현재 시점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접촉 대상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펀드 및 운용사로 범위를 좁히는 게 독자 입장에서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펀드규모가 작은 펀드는 2016년에 결성된 펀드조차도 이미 투자재원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
출자기관 및 모집분야는 아래 <표 3-1>과 같이 범위를 좁혀서 정리했다. <표 3-1>에서 모태펀드의 2018년 출자사업 모집분야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운용사가 아직 최종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목적 대상 정의에 대해서만 정리했다.
<표 3-1>의 각 모집분야별로 선정 및 결성된 자(子)펀드는 다음과 같다. 간혹 2개 회사가 1개 펀드에 매칭된 경우도 있는데, 'Co- GP'라고 해서 공동 운용하는 형태도 흔히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추경 예산편성과 함께 대규모 벤처펀드가 결성이 시도됐다. 따라서 <표 3-2>과 아래 <표 3-3>을 비교하면 총 결성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창업펀드, 재기지원펀드, 4차산업혁명펀드 3종류에 집중되어 펀드가 결성됐기 때문에, 이 펀드를 선택, 집중하려는 창업자/스타트업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사업의 경우도 2016년에 비하면, 2017년 결성 규모가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펀드 주목적 분야에 해당되는 창업자/스타트업이라면 주목하자.
KIF(Korea IT Fund)는 출자기관의 특성 상 전통적으로 ICT 분야에 특화된 펀드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알아 두자.
위 <표 3-2>부터 <표 3-7>까지 각기 다른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운용사를 정리했지만, 실제 펀드 결성과정에서 2개 이상의 출자사업이 합쳐져 최종 1개 펀드로 결성된 경우가 있음을 알아둬야 겠다.
가령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처스)의 경우 2017년 모태펀드의 4차산업혁명 자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기술금융 자펀드, KIF의 ICT일반 자펀드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데, 최종 결성된 펀드는 각 출자기관이 출자자로 공동 참여하는 760억 원 1개 펀드가 결성됐다.
이와 같은 형태로 결성된 펀드가 여럿 존재하므로, 해당 회사에 연락하려는 창업자/스타트업이라면 투자재원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펀드마다 규모의 편차가 있는데, 규모가 큰 펀드를 보유한 VC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초기기업일수록 이에 주의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200억 원 정도의 펀드라면 대략 15개 기업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다. 대략 1회 투자에 최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 한다는 의미다. 5억 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규모가 큰 펀드라면 1회 투자에 20억 원~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투자재원이 클수록 포트폴리오 수는 늘어날 것이지만, VC마다 한 개 펀드에서 매우 많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둬야 겠다.
이유는 VC입장에서는 5억 원을 투자하든 30억 원을 투자하든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은 비슷하니,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1회 투자규모가 올라갈수록 투자 검토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올라간다고 앞서 언급한 바있다.
결국 펀드규모만 가지고도 해당 VC의 성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초기기업이라면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보유한 VC로 범위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
2) 펀드별 주목적 분야 정의
이제 <표 3-2>부터 <표 3-7>까지 정리된 펀드의 주목적 대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투자유치 전략으로서 본인에게 적절하다고 예상하는 펀드 범위를 좁혔다면, 해당 정의에 맞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하겠다. 아래 <표 3-8>부터 <표 3-10>까지의 통합된 형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된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자펀드라 하더라도, 운용사 별로 펀드 결성 시 고유한 규약 사항을 더 만들 수 있다. 가령 VC A사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 때, 모태펀드 외에 지자체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아래 <표 3-8>부터 <표 3-10>까지 정리한 내용 외에 각 VC별로 펀드의 규약상 특수성이 있는 지는 각 사 심사역 등에 직접 문의해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매해 동일한 분야에서 출자사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공고된 조건으로 정리했다. 펀드 중에는 나이 등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판정기준은 투자금이 회사에 입금되는 날짜임을 기억하자.
주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
주2)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업력이 3년 이내거나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주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주4)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5)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
주1)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4개사가 평가 기관으로 운영 중
주2)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의 기관이 평가 운영
중
주3)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모집단계에 청약하는 방법으로 투자
주1)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IOT, 지능정보, 클라우드, 빅데이터, SW, 정보보안
주2) 지능정보기반산업(AI+ICBM관련산업)+지능정보활용산업(AR/VR콘텐츠, 웨어러블기기, 자율주행차, 로봇, 무인기, 핀테크,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주3)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초기투자를 받은 후 4년 내 중소벤처기업(초기투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를 말함)
지난 2부에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을 올리고 투자유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3부에서는 최근에 주요 출자사업으로 결성된 VC 및 각 펀드별 주목적 대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연재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VC 접촉할 계획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펀드 및 운용사를 선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기를 기대한다.
또한, 2부에서 펀드의 주목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특히 초기기업일수록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펀드의 주목적 대상 정의를 총정리함으로써 쉽게 비교하고 이해했기를 바란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 "나이 많은 창업자는 4차산업혁명 분야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은 "평소에 가능하면 만39세 이하 젊은 직원을 채용해서 전체 임직원 중 만39세 이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청년창업펀드 또는 초기기업펀드는 정책 목적 상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제 집중하라"였다. 이미 결성된 펀드 규모나 이후로 계속 조성될 것을 예상하면 가장 포괄적인 정답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내용이 꽤 방대해짐에도 펀드별 주목적 대상 정의까지 이 글에서 정리한 이유는, 창업자/스타트업이 VC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미리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펀드의 주목적 대상에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유치 성공까지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4부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에 4부에서는 VC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투자검토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 별첨 : 개인투자조합 출자 참여시 절세 혜택>
총 10회에 걸친 본 연재는 창업자/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1부의 <그림 1-1>에서
개인엔젤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독자들도 꽤 많은 것 같고, 2018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 따른 절세혜택
정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답변 차원에서 소득에 따른 절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았다. 참고로, 2018년부터 개인의 엔젤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액에 대해, 기존 1,500만 원까지 100% 공제에서 3,000만 원까지 100% 공제로 확대, 3,000만 원~5,000만 원은 70% 공제, 5,000만 원 초과는 30% 공제로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다.
단,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혜택과 달리, 투자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 여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인엔젤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자 참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부에서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정부 정책 상 이를 활성화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투자유치를 계획하는 초기기업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부에서 투자유치전략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조했는데, 엔젤투자 단계의 투자재원이 확대되면 초기기업에게 자금조달 방법으로서의 중요성도 당연히 확대될 것이다.
본인의 연봉과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을 제외한 평소의 평균 공제액을 안다면, 출자금으로 인한 추가 절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017년도 소득공제액 1천만 원이 2018년도에도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3천만 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면 맨 아래 표 밑줄 그은 432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 연소득(수직열) – 평균 소득공제액(수평행) - 출자금
글 / (주)비아이지글로벌 파트너/이사 김민성 (yaacksan@bigglobal.co.kr)
비아이지글로벌은 영국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에 특화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다. 중국 하드웨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大公坊(대공방)'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로서 '대공방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