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당 100만원 보조금 쓰며 우리 가입자 빼갔다" 성토

김영우 pengo@itdonga.com

KT가 그야말로 '뿔' 났다. KT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의 영업정지조치로 인해 오는 13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 속절없이 가입자를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2개 경쟁사도 이미 1월과 2월 사이에 영업정지를 거쳤기 때문에 상황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KT는 이번 자사의 정지기간 중에 유독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오늘(6일) KT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번호이동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쟁사들의 불법 보조금 투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KT의 발표에 의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일 2만 6,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이 KT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150% 수준으로 급증한 일 3만 8,000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KT세일즈기획단장 이현석 상무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규제가 통하지 않는 공황상태"라고 성토하며, 특히 지난 주말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대당 80~1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투입,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의 고가 단말기가 할부원금 20만원 남짓 수준으로 판매되었으며, 특히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팬택의 베가 넘버6까지 20만원 대로 떨어질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 경쟁사들은 KT가 영업정지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KT 고객님들 지금이 기회' 라는 식의 노골적인 광고문구까지 동원해 가입자 빼가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 차례 내려진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KT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는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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