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강일용 zero@itdonga.com

휴대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한국 사람에게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모든 휴대폰에는 15자리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식별번호’가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식별번호다. 이 IMEI 식별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분실 및 도난당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IMEI 식별번호가 같은 휴대폰은 존재할 수 없기에 휴대폰이 복제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휴대폰이 복제될 경우, 사용자의 메시지가 유출되는 등 사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IMEI 식별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IMEI 식별번호가 등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실시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휴대폰 블랙리스트란 사용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나 별도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기에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IMEI 식별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IMEI 식별번호를 별도로 적어놓아야 한다.

참고로 블랙리스트를 쓰고 있는 외국에서는 IMEI 식별번호를 휴대폰 상자 외부 또는 휴대폰 뒷면에 적어둔다. 사용자가 IMEI 식별번호를 쉽게 옮겨쓸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휴대폰 상자 외부 또는 휴대폰 뒷면에 IMEI 식별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IMEI 식별번호를 알 수 있을까?

*#06#을 기억해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자

답은 휴대폰 내부에 있다. 사용자가 휴대폰의 ‘전화’, ‘전화 걸기(혹은 다이얼)’에 진입해 ‘*#06#’을 입력하면, IMEI 식별번호가 화면에 나타난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이후 휴대폰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한 사용자라면, 처음 휴대폰을 실행하자마자 *#06#을 입력해 IMEI 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별도로 적어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IMEI 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조회해 분실, 도난당한 휴대폰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다음 후회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06#’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스마트폰 다시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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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스마트폰 다시 찾을 수도 있다 (1)

2011년까지 국내에 출시된 휴대폰 대다수의 경우 #06#을 입력하더라도 IMEI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06# 입력을 막아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에 출시된 갤럭시S의 경우 *#06#을 입력하더라도 IMEI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굳이 사용자가 IMEI 식별번호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IMEI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는 일반 휴대폰(피처폰)은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맞춰 2012년 이후로 출시된 단말기 대다수에서 #06# 입력 및 IMEI 식별번호 확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궁금한 사용자는 당장 #06#을 입력해보자. 본인 휴대폰의 IMEI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출고가를 모두 주고 구입한 경우는?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출고가를 일시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일시불로 판매한 휴대폰의 IMEI 식별번호를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등록하니, 사용자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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