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김대은 daeeun@itdonga.com

[IT동아 김대은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 및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고발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테슬라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를 자동차관리법과 사기죄 명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업데이트) 기능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성능 향상이나 기능 변경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에 해당하는 OTA 업데이트를 각 사용자가 아무런 장소에서나 할 수 있도록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차량에 OTA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야 하나, 테슬라는 2020년 12월 허가를 받기 전까지 5년가량 무허가 상태로 OTA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다.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S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정비 이력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을 정비할 경우 그 이력을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테슬라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를 실시하고 그 이력을 전송해 왔음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유독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허가만 받았을 뿐, 그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비 이력 등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선 업데이트는 테슬라코리아가 아닌 미국 본사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아 적색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것처럼,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 S의 차량 손잡이(좌측).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온다.
테슬라 모델 S의 차량 손잡이(좌측).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차량인 ‘모델 X’ 및 ‘모델 S’의 문손잡이 또한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두 모델은 평소 손잡이가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히든 도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충돌·화재로 인한 비상시에 이것이 안전상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충돌 후에도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상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해당 고발 건에 관한 본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글 / IT동아 김대은 (daeeu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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