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계의 클럽하우스? '차이카드' 살펴보니..
[IT동아 장현지 기자] 요즘 결제할 때 '차이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자주 봅니다. 음식 배달 앱인 요기요에서는 차이페이(차이카드 앱 결제)로 결제하면 치킨을 할인해 준다고도 하고,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카드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이카드 초대장이나 카드 자체를 팔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봤던 상황이죠? 화제됐던 오디오 기반의 SNS 앱 클럽하우스와 초대 방식이 비슷합니다. 어떤 카드이길래 초대장이 거래되는 걸까요?
차이카드는 BC카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 차이코퍼레이션이 함께 만든 체크(선불형) 카드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실물카드도 있고, 앱을 통해 바코드를 생성해서 차이머니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앱 바코드를 통한 차이머니 결제는 초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차이 앱을 설치합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약관 동의, 본인 인증, 비밀번호 설정 과정을 거칩니다.
차이 앱에서 출금 계좌를 연결해 차이머니를 충전하고, 앱에서 바코드를 생성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을 설정해두면 결제할 때마다 최대 2.5% 캐시백(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머니로 결제하는 건 차이카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캐시백 혜택 뿐이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앱 바코드 생성을 통한 차이머니 결제가 아니라, 차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이카드는 계좌만 있으면 되는 일반 체크카드와는 달리,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차이카드 사용자는 초대장을 2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장을 누르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초대 링크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없이 발급 신청하면 대기 화면에서 초대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혹은 차이카드 게시물을 SNS나 메신저에 공유해 카드사로부터 초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 일반적으로 초대장을 얻어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초대장이 작성일 기준 3,000원 ~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네요.
앱만으로도 차이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면서, 왜 초대장까지 구하며 굳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이카드의 특징인 '부스트' 기능 때문입니다. 부스트는 차이카드의 할인 혜택입니다.
차이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번개가 쌓이는데, 이는 스티커를 모으는 개념입니다. 부스트라는 할인 혜택을 받고 싶을 때마다, 번개라는 스티커가 일정 갯수만큼 필요합니다. 번개는 3천원 결제 시 1개, 1만원 결제 시 3개, 3만원 결제 시 5개 적립됩니다.
차이카드 가맹점 중 할인받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번개를 몇 개 쓸지 결정해서 당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을 차이카드로 결제할 때 부스트를 통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스트를 쓰기 위해 번개 10개를 소비해야 합니다. 번개로 부스트(할인율)를 사는 것이죠.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GS25, CU, 배달의민족, 요기요, 파리바게트, 스타벅스.,이마트, 빽다방, 다이소, 전국 주유소 등 편의점부터 각종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합니다. 부스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과 할인율 매일 자정마다 바뀝니다. 카드 사용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할인 한도는 월 10만원까지 입니다. 연회비, 발급비 모두 없습니다. ATM출금 수수료 또한 무료입니다. BC카드라 페이북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이길래 초대장을 사면서까지 발급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스트라는 독특한 기능으로 원하는 가맹점을 선택해 비교적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액 결제 때도 번개를 쌓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기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혜택이 많은 건 신용카드인데, 차이카드는 체크카드임에도 혜택이 다양해 이목을 끕니다.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는 일반적으로 이전 달에 해당 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만 그 다음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차이카드는 전월 실적 기준이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선호하면서도 소액으로도 비교적 부담없이 할인 혜택을 챙기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하겠습니다.
글 / IT동아 장현지(h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