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려면 돈 더 내야 하나, 구글 '수수료 30%' 확대
[IT동아 강화영 기자] 내년부터 구글이 자사 앱 장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음원, 웹툰, 전자책 등 유료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플레이 '인앱(In-App, 앱 내)' 결제를 의무 도입시킨다.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바뀐 정책이 적용된다. 인앱 결제를 거치면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가 부과된다. 구글은 이를 앱 개발/시험, 앱 장터 시스템 구축, 신규 투자, 앱 마케팅을 비롯한 개발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인앱 결제는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 애플이 각자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정보를 앱 장터에 미리 등록해 두고, 구글 계정/애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으로 간편 결제하는 식이다.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은 전 세계 총 300여 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이동통통신사 직접 결제, 문화상품권 사용도 된다.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이라면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를 사용한다. 결제 수단은 구글플레이 앱 '설정 - 결제 수단'에서 등록하면 된다. 기기에 따라 지문 인식을 통한 구매 승인도 가능하다.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이용자는 한 곳에서 안전하게 소비하고, 결제 수단/내역, 구독 서비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애플은 앱 스토어 출시 때부터 수수료 30% 인앱 결제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애플 기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앱스토어는 애플 기기로만 접속할 수 있고, 애플이 엄격하게 보안 요건 등을 심사해 통과한 앱만 출시된다. 같은 앱이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에서 결제 금액이 비싼 이유다. 최근 이 수수료를 두고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법적 분쟁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일반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시장 점유율 1위 구글의 수수료 논란이 훨씬 크다. '독점'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 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애플이 25%, 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만든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가 10%로 뒤를 잇는다.
구글은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 개방했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모든 기기는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방형 정책으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수수료 부과를 확대하니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에 정기구독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해 수익 모델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구글의 핵심 사업 모델은 타겟 광고였다.
구글은 현재 매출 규모가 큰 게임 앱을 제외하고, 인앱 결제 외에 앱 개발사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도 허용한다. 인앱 결제에 비해 수수료가 3분의 1가량 적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에 있는 앱 98%는 이미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해서다. 이로써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디지털 콘텐츠 앱은 2% 미만이다.
유료 디지털 콘텐츠라도 웹사이트 등 앱 외부에서 결제가 이뤄진다면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앱 결제 말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앱 내부에서 알리는 상황은 제한한다.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넷플릭스 앱은 전자결제대행(PG) 업체 KG이니시스를 통해 우회 결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20. 10. 06 기준). 내년 10월부터는 인앱 결제를 도입하거나, 콘텐츠 감상만 할 수 있게 앱 구조를 바꿔야 한다.
넷플릭스는 2018년 말부터 앱스토어 전용 앱에 정기구독 옵션을 제거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에서 콘텐츠만 이용하고, 회원가입/요금제 결제를 하려면 넷플릭스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앱스토어 사례를 볼 때 넷플릭스는 구글플레이 전용 앱에서도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바꿀 전망이다.
이처럼 정기구독 서비스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처음 이용시 한번만 결제하면 되니, 사용자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덜하다. 결제가 잦은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등 일부 콘텐츠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수료 부담도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확률이 높다. 웹툰, 웹소설이나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는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 결제 금액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만 높아지면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 웹툰 '쿠키' 1개 가격이 100원에서 애플과 같은 12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웹툰 1편에 쿠키 2개이니, 100편을 보면 사용자는 4,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기존 100편에 20,000원, 정책 변경 후 24,000원).
국내 IT업계는 '구글이 인앱 결제라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국내 200여 개 IT기업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사용자의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글 / IT동아 강화영 (hwa0@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