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T총결산] 올해 앱과 서비스 시장에는 어떤 일이?
[IT동아 이상우 기자]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 역시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슈가 있었고, 이런 이슈가 IT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세계적인 동향에 맞춰 태어난 앱과 서비스가 있는 한편, 틈새시장을 노려 반짝 인기를 끈 앱과 서비스도 있다. 올 한해는 어떤 앱과 서비스가 등장했고 인기를 끌었을까? 시장 주요 이슈를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얼굴 바꾸기 앱
얼굴 바꾸기 앱은 올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봤을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얼굴을 옆사람과 바꾸는 것은 물론, 동물 모양 마스크나 각종 스티커를 얼굴에 합성한 뒤 표정이나 얼굴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서비스 초기부터 두 사용자의 얼굴을 바꿔주는 기능을 갖췄던 'MSQRD'는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며 국내에도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 앱을 개발한 매스커레이드 테크놀로지를 올해 3월 인수했다.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개발한 SNOW는 '동영상 메신저'라는 콘셉트로 국내 시장을 공략했다.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던 SNOW는 캠프모바일에서 독립 법인을 세웠다.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톡 치즈'는 비교적 후발주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자사의 IP인 카카오프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연동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방송 전성시대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한됐다. 특히 웹캠과 데스크톱 PC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실시간 개인방송 기능을 지원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개인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올해 4월부터 일부 사용자나 페이지에게만 지원하던 라이브 방송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여러 언론사는 물론, 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도 이 기능을 통해 페이지 구독자와 소통하고, 개인도 친구에게 자신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인스타그램 역시 지난 11월부터 실시간 방송 기능인 라이브 스토리를 공개하고 여러 사용자자에게 해당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실시간 방송 앱인 페리스코프를 출시하며 모바일 방송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트위터와는 별도의 앱으로 작동하는 만큼 직접 방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송에 피드백을 보내기 위해서는 페리스코프 앱이 필요 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트위터는 2016년 12월, 트위터 앱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올해 하반기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국내 대형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명 방송 진행자(BJ)의 불화로, 해당 진행자가 유튜브 라이브로 플랫폼을 옮기면서 기존 국내 플랫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여러 방송 진행자가 이에 동조했다. 유튜브 국내 서비스의 경우 '팬 자금 지원' 같은 방송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새로운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과 만난 번역 솔루션
올 한해 큰 이슈를 끌었던 키워드는 인공지능이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관심이 커졌을뿐만 아니라 많은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더 강화됐다.
번역 서비스 역시 인공지능과 만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NMT)는 문장을 구 단위로 번역하는 기존 통계 기반 기계 번역(SMT)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람처럼 문장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구글은 자사의 번역 서비스에 이 기술을 적용해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NMT를 확대하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번역 앱 파파고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글로벌 번역 솔루션 기업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역시 인간보다 뛰어난 번역 결과를 내놓겠다며 NMT 상용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포켓몬GO 열풍
올해 여름, 속초 등 국내 일부 지역에 방문객이 들끓었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GO를 체험해보기 위해서다.
포켓몬GO는 포켓몬스터의 IP를 증강현실, 위치정보 등의 기술과 접목한 모바일 게임으로, 원작처럼 사용자가 실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포켓몬스터를 수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이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유독 속초 지역은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해당 게임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포켓몬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실제로 걷는 속도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이를 대행해주는 '틈새시장 알바'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찾아낸다며 행적을 쫓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병우GO'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신규 서비스와 규제의 충돌
올해 초, 한 중고차 거래 스타트업이 50일간 폐업한 일이 있었다. 중고차 판매 시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헤이딜러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2016년 1월부터 영업을 정지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중고차 경매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도 1,000평의 주차장, 100평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중심의 스타트업에게는 이러한 시설이 사실상 필요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온라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결국 국토교통부 및 입법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협의했다.
카풀앱 역시 규제의 논란에 서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는 비용을 받는 유상 운송을 할 수 없지만, 출퇴근 카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즉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영업을 할 경우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뤄지는 유상 카풀은 불법이 아니며, 카풀앱은 이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관련 법률에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로 카풀이 포함돼 있으며, 적법한 사업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자 카풀앱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출시 하루만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내린 서비스도 있다. 해외에서 정유(휘발유, 경유 등)를 직접 구매해 주유소보다 이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지름'의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하루 12만 원까지 정유를 구매할 수 있는 관세법을 활용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영란법의 틈새시장을 노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틈새시장을 노린 서비스도 등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혹은 이들의 배우자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대가성이 있을 경우 액수와 상관 없이 처벌하지만, 대가성이 없을 경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등으로 액수를 제한한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만큼, 3/5/10을 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늘었다.
김영란법 해결책이라며 등장한 앱 이구구는 1인당 3만 원 미만(2만 9,900원) 이내의 메뉴를 갖춘 맛집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주변 식당 중 금액에 맞는 메뉴를 갖춘 곳을 찾고, 메뉴를 골라 결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만큼 김영란법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지식 검색 서비스 지식iN을 통해 김영란법 전문 Q&A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영란법 합헌 결정(7월)이후, 이에 관한 질문이 지식iN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에 착안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단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