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금' 확대로 친환경차 시대 앞당긴다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정부와 각 지자체가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고 탄소중립 달성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조기 폐차 지원금은 대기환경 보전법과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탄소 다배출 차량인 4·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각 지역에서 운행되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운행 대수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 실적에 따라 가감을 조정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조기 폐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량의 무게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새로운 차량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4등급 경유차 중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이다. 3.5톤 이상 차량 중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최대 7,800만원까지,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5등급 경유차 중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총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50만원까지 신차 구매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또는 유로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신차 구매 지원 금액을, 같은 조건의 차를 중고로 구매할 경우(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각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대상 선별 및 지원금 산정, 조기 폐차 지원금 청구 승인, 신차 지원금 청구 승인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지자체별 할당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지자체의 조기 폐차 지원도 종료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조기 폐차를 신청하기 전 신차를 먼저 구입한 후 등록할 경우 추가지원금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차량을 등록하길 당부한다”며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이 확대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주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