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디지털 잊힐 권리’로 지운다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 시절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 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아동·청소년기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길 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아동·청소년기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쌓이고, 온라인상에 남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렸다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상에 남아 떠돌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가능

개보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중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 서비스 대상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예시.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예시.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 절차.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 절차.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을 원할 경우,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포털’을 검색해 메인페이지로 진입한 후 ‘개인 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게시물 삭제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게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또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이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삼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개보위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잊힐 권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