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PC로 손쉽게 재발급하기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 자동차 번호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된다. 과거에는 자동차 검사 시 필수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법 개정 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 관리하면서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늘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와 같이 이따금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순간, 해당 서류가 없다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PC로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등록증 재발급’ 클릭
PC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하려면, 먼저 포털사이트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자.
이후 상단 메뉴 탭에서 ‘고객참여’를 누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등록민원’을 누르고, 가운데 ‘등록민원 신청하기’ 탭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메인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왼쪽 두 번째 탭인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하면, 하위 탭 중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누르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목록이 나타난다. 이중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차량을 선택하고 재교부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르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이며 휴대폰 결제가 가장 저렴하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므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 ‘테스트인쇄’ 버튼을 눌러 본인의 프린트가 인쇄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상적으로 인쇄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제를 마치면, 민원신청 내력 리스트로 넘어가면서 출력란이 활성화되고 출력을 마치면, 처리상태가 출력완료로 바뀐다. 진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경로만 숙지하고 있다면 필요할 때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활용하면, 대기 없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