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PC로 손쉽게 재발급하기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 자동차 번호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된다. 과거에는 자동차 검사 시 필수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법 개정 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 관리하면서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늘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와 같이 이따금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순간, 해당 서류가 없다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PC로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등록증 재발급’ 클릭

PC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하려면, 먼저 포털사이트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자.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진입하는 방법. 출처=IT동아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진입하는 방법. 출처=IT동아

이후 상단 메뉴 탭에서 ‘고객참여’를 누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등록민원’을 누르고, 가운데 ‘등록민원 신청하기’ 탭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메인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출처=IT동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출처=IT동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왼쪽 두 번째 탭인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하면, 하위 탭 중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누르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목록이 나타난다. 이중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차량을 선택하고 재교부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르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페이지. 출처=IT동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페이지. 출처=IT동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이며 휴대폰 결제가 가장 저렴하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므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 ‘테스트인쇄’ 버튼을 눌러 본인의 프린트가 인쇄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상적으로 인쇄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처리를 마친 모습. 출처=IT동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처리를 마친 모습. 출처=IT동아

결제를 마치면, 민원신청 내력 리스트로 넘어가면서 출력란이 활성화되고 출력을 마치면, 처리상태가 출력완료로 바뀐다. 진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경로만 숙지하고 있다면 필요할 때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활용하면, 대기 없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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