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의 블록체인 바로알기] 10. 유틸리티 토큰과 STO 토큰
[편집자주] 본 연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코인, NFT 등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시장과 기반 기술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긍정적인 인식 정착을 목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도록 눈높이를 낮춰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등에 과도한 투자나 몰입은 금융시장과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문 내 의견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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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이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생성, 관리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즉 특정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토큰으로, 결제용 토큰(Payment)에서 한단계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STO 토큰의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이다. 증권형 토큰으로 특정 자산의 지분과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분형 토큰이기도 하다.
특정 서비스 목적의 유틸리티 토큰은 무언가 결제를 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나 특정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STO 토큰은 주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STO 토큰은 또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며 주식처럼 배당금과 의결권 등의 권한도 갖는다. 유틸리티 토큰은 '사용을 위한 것', STO 토큰은 '투자를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틸리티 토큰은 사용, 소유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유틸리티 토큰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STO 토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큰 유틸리티 토큰과는 달리 안정성이 존재한다. STO의 경우 투자자가 토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을 가진 참여자 모두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이 존재하고, 거래시간과 비용의 감소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분할해 토큰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STO 토큰의 까다로운 발행 절차로 인해 투자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아울러 STO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유통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STO 거래소 역시 STO 토큰 발행과 유사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앞서 말했듯, 유틸리티 토큰은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경우 코인을 사용해 NFT를 구매하여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몇몇 국가나 지역의 일부 매장에서 화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틸리티 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권한을 갖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자나 배당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STO 토큰은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STO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는 보유한 토큰 개수에 따라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 일부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 및 부동산 등 가치 있는 것을 블록체인 모델로 만든 것이다. 이를 투자자들이 나누어 구매가 가능하고, 투자한 모델로 창출된 이윤을 배당금을 받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증권업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유사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 STO 토큰을 규제하며 법률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의 판매 목적 발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STO 토큰 역시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STO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발행이 가능한 국가에 별도로 자회사를 두고 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토큰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 토큰은 현재 국내와 해외 모두 시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STO 토큰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STO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하여 STO와 유사한 성질의 토큰 모델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디파이 (DeFi)를 활용하거나, NFT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디파이의 경우 DEX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풀(pool) 예치하여 연이율을 받거나 스테이킹 (Staking)을 통해 이자를 받는다. 풀 예치는 입출금식 예금의 형태이며, 스테이킹은 정기 예금처럼 특정기간 동안 묶어 놓고 이자를 받는 형태다.
특정 코딩을 통해 미리 이자율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시장에 있는 유통량을 줄이는데 기여함으로써 보상으로 토큰을 받는다. 지난 연재에서 설명한 탈중앙화 분산형 자율조직인 DA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버넌스(governance)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DAO 역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된다.
NFT의 경우 특정 작품이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도 한다. 또한 고가의 상품의 경우 분할하여 토큰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로써 실물 자산을 STO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하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블록체인의 이념인 탈중앙과도 잘맞는다. STO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을 토큰 형태로 추가 발행하거나, 제도권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의 예시가 적절할 것이다.
지금의 블록체인 시장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되며 탈중앙화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이후 대부분의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되어 운영될 확률이 높다.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생겨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한다.
글 / 클레버파트너스 박진성 대표
ICO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거래소 엔터프라이징부터 5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컨설팅, 진행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략 자문기관인 클레버파트너스를 운영 중이며, 크립토 펀드 운영 및 거래소 프로젝트 컨설팅을 총괄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