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뿐만 아니라 삼성, LG도 개발자 보호를 준수해야...
강일용
zero@itdonga.com
개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가 삼성 LG 등 제조사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2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부터 오픈마켓(앱스토어)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이동통신 3사의 오픈마켓서비스(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에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개발자 등 국내 사업자는 모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행 및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오픈마켓 '삼성앱스'에는 약 16만개, LG전자의 오픈마켓 'LG스마트월드'에는 약 1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