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가표준으로 제정
2012년 5월 25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스펨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인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 단체표준(TTAS)으로 제정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별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스팸 신고 시 신고자 전화번호 및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된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