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당과금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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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5월 3일, KT(www.kt.com, 회장 이석채)는 그동안 데이터 중심의 요금인하 전략과 FMC, 결합상품 등 유무선의 통신비 절감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음성통화에도 적용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KT는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출현과 성장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요금 인하 전략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요금 인하와 Wi-Fi 무료제공 및 확대 구축, 테더링 등 스마트폰과 3W(Wi-Fi, WiBro, WCDMA) 네트워크 역량 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사업자 간 과금 단위가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초당 과금 도입과 시기를 고민해 왔는데, 장차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초당 과금 도입을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 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 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며,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 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예전 그대로 유지된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올 12월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KT는 이번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음성 시장의 고객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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