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웹 소설 작가도 연재 '카카오페이지의 스테이지', "이제 상생을 고민할 단계"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콘텐츠 소비 공식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 Contents, UCC]' 열풍 이후로 크게 변했다. 과거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다면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시대다. 유튜브에선 기존 매체에선 찾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우연한 재미를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결국, 같은 주제를 다룰 때 TV 대신 유튜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젠 TV 방송사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스트리밍해야 할 정도다.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시선을 끄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양질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몰리면서, 더 많은 이용자가 유튜브를 찾게 됐다.

네이버 웹툰이 도입한 아마추어 창작 플랫폼인 ‘도전 만화’도 유튜브와 닮았다. 아마추어 작가는 도전 만화에 웹툰을 올릴 수 있으며, 실력과 인기를 인정받을 경우 ‘베스트 도전’과 ‘정식 연재 웹툰’으로 승격될 수 있다. 도전 만화는 프로 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등용문인 셈이다. 네이버 웹툰에서 정식 연재를 하지 못하더라도, 타 웹툰 플랫폼에서 등단하는 작가도 많다.

카카오페이지도 도전, 웹 소설 작가 등용문

카카오페이지의 스테이지 로고, 출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의 스테이지 로고, 출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도 지난 1일 웹 소설 자유 연재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를 오픈했다. 아마추어 작가도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카오엔터는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개발을 위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오리지널 IP 8,500개를 구축했다.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2차 콘텐츠로 재창작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가 수익이 보장된 전략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잘 만든 오리지널 IP가 10가지 창작물로 연계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카카오엔터는 “문피아나 조아라에서 인기를 검증받은 작가를 빼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인 작가를 직접 육성하지 않고, 아마추어 웹 소설 플랫폼인 조아라 등에서 인기 작가와 계약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웹 소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기 작품을 미리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직접 신인 작가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스테이지에서 2개월 이상 연재한 작품 중 매월 성적이 높은 작품은 200만 원의 지원금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정식 연재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외에도, 아마추어 작가가 작품을 완결까지 꾸준히 집필할 수 있도록 창작자에게 원고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스테이지ON’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는 매달 작품 원고료를 받을 수 있고, 이후로 카카오페이지 정식 데뷔 시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등의 프로모션을 지원받는다.

진정한 성장, 작가와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

카카오엔터가 IP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인 작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창작자와 상생하려면 불공정 계약을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출처=대한출판문화협회
출처=대한출판문화협회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향해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출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작품으로 선정할 때 출판사와 작가가 마케팅을 위한 유통 수수료 2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출협은 이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 소설의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드라마 해외 판권 등의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와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다무 마케팅에 응하지 않으면, 노출되는 빈도로 작품 판매량이 정해지는 카카오의 판매 시스템상 매출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른 경쟁 플랫폼도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 숫자를 늘리면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웹툰 작가,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웹툰 작가 실태 조사 보고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웹툰 작가,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웹툰 작가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웹툰 작가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웹툰 작가는 50.4%였다. 불공정 사례로는 ‘이차적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18%로 가장 많았다. 많은 작가가 업계에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창작자가 가져가는 몫이 적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웹 소설 작가들은 하루 평균 9.8시간 일하며 월수입은 약 180만 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웹 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는 건강한 웹 소설 생태계를 위해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에 창작물을 공개할 때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항과 저작권 침해 요소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웹 소설 생태계의 주요한 사업 주체와 창작자가 계약할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야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웹 소설 생태계를 위해선, 창작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이젠 단순히 신인 작가와 인기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웹 소설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진정한 상생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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