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줄줄이 소송, 무색해진 최초 상용화 타이틀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낳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최초 상용화 이후로 2주년, 5G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5G 품질 불만은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5G 서비스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지난 8일 진행됐다.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 재판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5G 과대광고와 서비스 부실로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모인 5G 피해자 526명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지속되는 5G 서비스 이용자 불만

화난사람들 5G 피해자모임 측은 "(5G 서비스는) 광고한 속도의 1/100 정도에 불과하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 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단 걸 정부와 통신 3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신 3사엔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통신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준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5G 속도는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평균 4배 빠르다. 국내 통신사와 정부가 홍보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5G가 3.5GHz와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데, LTE 속도보다 20배 빠른 20Gbps를 구현하는 28GHz 기지국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5G 기지국 중 28GHz용 기지국은 100국 정도에 불과하다.

도로가 좁으면 차가 몰릴 시 병목현상이 생긴다, 출처=셔터스톡
도로가 좁으면 차가 몰릴 시 병목현상이 생긴다, 출처=셔터스톡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주파수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대역폭이 넓어지면 초당 전송 가능한 데이터양이 커지게 되고,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진다. 대역폭은 이를테면 도로의 폭에, 데이터는 도로 위 차에 비유할 수 있다. 당연히 도로가 넓으면 차가 많아도 병목현상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통신 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5G 광고엔 VR고글로 뉴스/날씨를 체크하거나 자율주행차로 운전하는 등의 미래가 언제 가능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일부 광고에선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 DMZ(비무장지대)나 시골 등에서도 5G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용 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5G 광고가 진행되는 시점에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G 가입 신청서에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 약관이 필수로 포함되고, 홈페이지에 커버리지 (연결 가능 지역) 맵이 공개되고 있지만 동의 내용은 ‘일부 지역에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용 가능한 지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면, 커버리지 확산이 미흡해 5G 신호가 끊기는 곳이 많은 지방의 소비자가 5G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통신 3사가 일반 사업자처럼 수익만 좇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공익을 위한 제약과 의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통신 3사가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소비자들이 5G 요금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로우며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해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경쟁에 끼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통신 3사가 시장 지배자로서 한국 통신시장 점유율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5G 서비스 품질을 통신 3사에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5G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2019~2020년 동안 통신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2조 원으로 2017년~2018년 대비 149.3%(10.8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5G 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파수 이용 계획서의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각사에 10년 내에(2028년까지) 기지국 15만 국을, 5년 내엔(2023년까지) 4만 5,000국을 완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3.5GHz 기지국을 각사 별로 5만 국 정도 구축했다.

이어, ”통신 3사는 5G 가입 시 5G 가용지역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각사 홈페이지에서 커버리지 맵으로 전국의 지역별 기지국 수 등의 5G 망 커버리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밀집지역의 실내에서도 5G 이용이 가능하도록 5G 인빌딩(In-building·실내 5G 접속) 장비를 구축해왔다”고 덧붙였다.

LTE와 5G 통신요금 비교, 출처=KTOA
LTE와 5G 통신요금 비교, 출처=KTOA

LTE와 5G 통신요금 비교, 출처=KTOA
LTE와 5G 통신요금 비교, 출처=KTOA

이용요금 불만에 관해 KTOA 측은 "5G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현재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저렴하거나 혹은 더 많은 혜택(데이터 추가 제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용량 관점에서 보면 5G 서비스가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서 공시하는 가입자 및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5천 1백만 명)에 비해 5G 가입자(1천 3백만 명)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은 LTE 대비 91%에 육박한다. 1인당 데이터 트래픽(전송량)으로 환산하면, 5G에서 LTE보다 약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는 5G로 넘어가는 과정이란 점을 강조한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5G 끊김 현상, LTE 전환 및 소비자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버리지(연결가능지역) 확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투자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5G 소송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소송인만큼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글 / IT 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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