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IT동아 김대은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 및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고발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테슬라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를 자동차관리법과 사기죄 명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업데이트) 기능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성능 향상이나 기능 변경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에 해당하는 OTA 업데이트를 각 사용자가 아무런 장소에서나 할 수 있도록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차량에 OTA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야 하나, 테슬라는 2020년 12월 허가를 받기 전까지 5년가량 무허가 상태로 OTA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정비 이력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을 정비할 경우 그 이력을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테슬라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를 실시하고 그 이력을 전송해 왔음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유독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허가만 받았을 뿐, 그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비 이력 등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선 업데이트는 테슬라코리아가 아닌 미국 본사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아 적색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것처럼,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차량인 ‘모델 X’ 및 ‘모델 S’의 문손잡이 또한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두 모델은 평소 손잡이가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히든 도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충돌·화재로 인한 비상시에 이것이 안전상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충돌 후에도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상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해당 고발 건에 관한 본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글 / IT동아 김대은 (daeeu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