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T뉴스 브리핑] 온라인으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1’ 외

권택경 tk@itdonga.com

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에 전달합니다. (5월 31일 ~ 6월 6일)

온라인으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1’

컴퓨텍스에서 새 프로세서 프로토타입을 공개 중인 리사 수 AMD CEO (출처=AMD)
컴퓨텍스에서 새 프로세서 프로토타입을 공개 중인 리사 수 AMD CEO (출처=AMD)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1’이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하다 개최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인텔과 AMD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향후 사업 비전과 신제품을 발표했다. 먼저 인텔은 반도체 자체 설계 및 제조, 위탁생산까지 아우르겠다는 IDM (Intergrated Device Manufacturing) 2.0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서 고성능 제품군인 코어 H 시리즈 i9-11980HK와 저전력 제품군인 코어 U 시리즈 i7-1195G7 등 11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주요 신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프로세서인 코드명 엘더 레이크 정보도 공개했다.

AMD도 젠3 아키텍처 기반 8코어 16스레드 APU인 5700G와 6코어 12스레드 APU 5600G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RDNA 2 기반 모바일 GPU인 6000M 시리즈 3종도 공개했다. GPU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삼성전자의 다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새 엑시노스 칩셋에 AMD GPU가 들어간다는 소식도 추가로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3080 Ti, RTX 3070 Ti를 공개했다. 각각 2080 Ti, 2070 Super 대비 1.5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3080 Ti는 지난 3일 출시하자마자 매진되면서 여전한 그래픽카드 수요를 실감케 했다. 암호화폐 시세 폭락, 해시레이트 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래픽카드 부족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도마 위에 오른 대형 IT기업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네이버에서 사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이후 국내 대형 IT기업들 기업 문화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제는 노동 문제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먼저 카카오가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주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동원됐다.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잡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혁신, 젊음 같은 수식어에 가려져 있던 곪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글로벌 IT기업들 조세 회피에 제동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안을 내놓았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G7 재무장관들은 4~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 중 최소 20%를 매출 발생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소재지를 옮겨 막대한 세금을 아끼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그동안은 기업 소재지에만 세금을 내면 됐기 때문에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소재지를 옮기며 막대한 세금을 아껴왔다. 그러나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더불어 매출 발생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이전처럼 조세 회피를 하는 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직 대상 기업과 과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남은 데다, 낮은 법인세로 기업들을 유혹하며 투자를 유치해왔던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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