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IP 공개법’ 등장하나
[IT동아 김대은 기자] 지난 4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댓글 IP 공개법’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 IP 공개법’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글 및 댓글에 아이디와 IP 주소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 등 유력 포털 사이트의 댓글난은 물론 디시인사이드 등 유명 인터넷 게시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은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대출 의원 측이 제출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북한군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이 법안 제출의 직접적인 사유라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여론은 매우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이 80%로, 반대 의견인 9%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측 목소리도 만만찮다. 악성 댓글 근절에 별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댓글 IP 공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는 현실에서의 위계 구조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IP 주소 공개로 인해 이와 같은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ID 및 IP 주소를 공개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이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악성 댓글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세이프봇’, ‘클린봇’ 등의 기술을 내놨다.
과거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악성 댓글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를 유도한다” 등의 사유로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SNS는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어 이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김대은 (daeeu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