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DM 불가능" 청소년 안전 기능 추가
[IT동아 장현지 기자]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기존에도 10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 14세 이상부터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죠. 이번 업데이트로 청소년이 계정 신설 시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단계가 생겼고, 유해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성인-미성년자 DM 제한'입니다. 성인 이용자가 본인을 팔로우 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DM을 보내려고 하면, 해당 계정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알람이 뜹니다. 성인이 보내는 유해할 수 있는 DM에 청소년이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청소년 DM 안전 알림’ 입니다.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내역을 보인 성인과 DM을 주고 받으면 청소년에게 주의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단기간 내 수많은 미성년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DM을 보내는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역이 있는 성인과 청소년이 DM으로 소통하고 있을 경우, 청소년 계정의 DM 화면 내에 알림창이 나옵니다. 이 알림창에서 해당 대화를 종료하거나 상대 계정을 차단/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기능이 적용되니까요.
인스타그램은 국내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미동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회원가입 시 나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기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나이를 예측합니다.
기존 계정의 출생연도를 13세로 변경해보았습니다. 가입 연령 미달이라며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재고 요청하니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이 옵니다. 생각보다 가입 연령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계정 공개 범위 안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0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 단계에서 계정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안내 메세지에는 계정을 공개로 했을 때와 비공개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청소년이 이를 읽고 스스로 판단해 계정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차단을 당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 기록이 있는 성인 이용자의 ‘둘러보기’나 ‘릴스’ 탭에는 청소년 이용자의 콘텐츠가 추천 게시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해당 성인 이용자는 청소년 이용자의 공개 계정에 댓글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등 더욱 강화된 청소년 보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은 최근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안전한 인스타그램 사용 가이드’를 새로 출간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규정에 신경쓰고, 강경한 태도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글 / IT동아 장현지(h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