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활용하기] 현금 선물 어려울 때, 카톡 속 상품권 '결제바우처'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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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장현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안부를 묻거나 마음을 표하는 일이 잦아진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인사나누기 어렵다. 비대면 선물 방법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흔히 이용하는데, 상대의 취향을 몰라 마땅한 선물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바우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결제바우처는 바코드를 통해 현금처럼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먼저 결제바우처를 보내고 싶은 사람과의 채팅방 입장 후, 대화 입력창 왼쪽 '+'버튼을 눌러 '송금'-'결제바우처 보내기'를 선택한다.
처음 이용할 경우 필수 약관항목 동의 후, 결제바우처를 보낼 프로필을 선택한다. 한 번에 한 명씩 선택가능하다. 모바일 카드와 메시지를 입력하고 선물할 금액을 선택한다. 참고로, 결제바우처는 천 원 단위로 발행할 수 있고, 한번에 발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만원이다.
원하는 금액 선택지가 없을 경우 '직접 입력'버튼을 눌러 입력한다. 해당 금액은 페이머니로 자동 결제/충전된다. '결제바우처 보내기'를 누르면 선물 완료다.
상대방이 결제바우처를 수락하기 전까지는 보낸 사용자가 발송 취소 할 수 있고, 취소금액은 페이머니로 환불된다. 결제바우처를 보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상대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결제바우처를 선물받은 사람은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을 받는다. '결제바우처 받기'를 누른 후, '바로 사용하기'를 누르면 선물을 수락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코드가 나온다.
결제할 때 이 바코드를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고, 바우처 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이용내역'버튼을 누르면 바우처로 결제한 내역을 볼 수 있다.
결제바우처는 수락한 다음날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전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결제금액은 페이머니로 전환되어 차감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사용만료 익일에 선물받은 이의 페이머니로 환급된다. 혹은 최초 충전 금액의 60% 이상 소진한 결제바우처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환불 요청하기'버튼을 눌러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처럼 실속있는 생일선물이나 용돈을 보내고 싶다면 결제바우처를 활용해볼 수 있겠다.
글 / IT동아 장현지(hj@itdonga.com)
영상 / 뉴미디어팀 차보경(cha@itdonga.com), 김경미(km@itdonga.com), 최문금(mungeumvid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