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정부 나선다, 핵심 쟁점은?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서울시는 8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의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 횟수를 약 20% 줄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맞춰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 이미 서울시는 9월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인데, 한발 더 나아가 야간 시간대 통행을 줄여 일반 기업의 자발적인 재택근무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야간 버스의 차내 혼잡도를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처럼 야외에서 혼자 이동하는 운송수단이 떠오르고 있다. 이미 공유 킥보드를 통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밀폐된 공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없어서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수요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3일, 정부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법(Personal Mobility, 이하 PM)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PM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내장한 킥보드, 전기 자전거 형태의 개인용 이동 수단이다. 출처=IT동아
스마트 모빌리티란,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내장한 킥보드, 전기 자전거 형태의 개인용 이동 수단이다. 출처=IT동아

이후 5개월이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등의 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용자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연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PM을 탈수 있게 되면서 중, 고등학생 이용자가 증가할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자전거 도로에 PM의 제원 및 성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전거 도로 중 일부는 중앙선을 나누기 위해 반구 모양의 LED 조명이 점등되거나, 반사판 요철이 설치돼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자전거가 밟는 경우에도 균형이 흐트러지는데, 자전거보다 조향이 어려운 전동 킥보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제동거리가 다른 특성이나 방지턱 높이 등도 조율해야 한다.

현재 PM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출처=IT동아
현재 PM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출처=IT동아

현재 대여나 반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비거치식 운영 방식도 손본다. 공유 PM의 경우 렌터카처럼 특정 위치에서 대여하고 반납하기보다는, 특정 지역 내 이전 사용자가 놓고 간 위치로 가서 제품을 빌린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지하철 입구나 건널목, 버스정류소, 개인 주차장 등에 함부로 놓고 반납해버리고 있어서 공유 PM 자체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도 위에도 거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공유 PM 업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추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입장에서도 소소한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현재 일부 중국제 PM의 경우, 제한 속도 25km/h를 초과하거나 불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 따라서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판매 허가를 내고, 불법개조 등을 거친 장치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자전거와 동등한 수준의 대중교통 할인도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유 PM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PM의 법적 지위나 안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전거만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거나, 헬멧 착용이 의무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PM을 도로에서 탑승하는 행위는 보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대다수 탑승자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본인의 책임과 안전 숙지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각 사용자층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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