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이사한다면, 잊지 말고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하자
[IT동아 남시현 기자] 이사를 앞둔 당신이라면, 챙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거주하기로 한 곳에 대한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부동산 계약이나 하자 보수, 주소지 이전에 따른 미납 요금 정산 같은 부분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끝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우편물이다. 이전 주소지로 된 우편을 하나하나 주거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전 주소지로 가서다. 확정일자나 등기가 완료될 경우 정부 발송 서류는 자동으로 이전되나, 기업에서 발송하는 서류나 개인 우편은 여전히 이전 주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전달하는 주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번호를 옮긴 이후, 이전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새 번호로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이통사 서비스와 비슷하다. 확정일자나 등기가 완료됐고, 본인 인증할 수 있는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주거이전 서비스
우체국 거주이전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인터넷우체국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거주이전에 필요한 정보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라서다. 가입 과정에서 인터넷우체국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이하 선택 동의 항목은 동의내용을 확인한 후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다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친 후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끝난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 우편 ▲ 우체국쇼핑 ▲우체국택배 ▲ EMS·국제우편 ▲우표·엽서·축하카드 ▲ 우체국 알뜰폰 ▲ 골드바 ▲계약고객전용 메뉴를 통해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서비스는 우편 아래의 부가서비스 메뉴 내에 있는데, 좌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른 다음, 아래에 있는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를 선택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주거이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전입, 전출 등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기 위한 서비스다. 즉, 동사무소를 통한 주거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주거이전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개인 고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우체국에 구비서류를 문의한 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본인 우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이외 세대원은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 수령이 원칙인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보낸 이에게 반송된다. 또한, 개인 1인당 최초 3개월 이내만 무료이며, 시·도를 넘는 타 권역은 7천 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마다 연장 시 동일 권역은 4,000원, 타 권역은 7,000원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입주소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다음 페이지로 진입하면 주거이전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일부가 자동으로 기재돼있다. 전입신고 전 주소(B)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 주소(A)는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 된 주소로 표기된다. 전입신고 후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로명주소까지만 명시된다.
이외 휴대전화와 서비스 개시일, 신청 개월 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를 누르면 '실수로 전입신고 후 주소와 전입신고 후 주소를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뜬다. 두 주소가 전입신고 전 후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자.
확인을 누르면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창이 뜬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전 주소와 후 주소, 연락처, 신청 개월 수와 신청 기한까지 확인한 다음 신청을 누르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우측의 수정을 클릭해 변경하면 된다. 만약 타 권역이거나, 동일권역 내 3개월 이상 신청하면 추가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 기한 내에만 우편물 주소를 옮겨주고, 해당 기간 사이에 원래 주소로 간 우편물 주소를 옮겨놓아야 한다.
3개월 제한, 그 사이에 우편물 주소 바꿔야
우체국이 제공하는 주거이전 서비스는 원래 최초 3개월만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에는 추가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 후 3개월이라면 새로운 주소로 온 우편이 주소지가 제대로 변경돼 온 것인지 확인할 여유가 된다. 이 시기 안에 주소지가 잘못된 우편은 새로운 주소로 옮기면 되고, 이후에도 유료로 진행하고 싶다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이전을 연장하면 된다. 주거이전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 24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민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